【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우리민족 고유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시에서 발주하여 시공 중인 사업장의 하도급대금 및 근로자 임금 지급실태 등에 대하여 오는 1일부터 10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다가오는 추석연휴를 대비하여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함께 행복한 추석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요점검내용으로는 하도급 대금의 적기 지급과 현장 근로자들의 임금지급 실태, 추석 명절 대비 도급업체의 자금 확보 실태를 파악하는 것으로, 시는 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이 필요한 경우 공정율에 의한 기성검사를 조기에 실시하여 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업체에서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들에게 적기에 지급하지 않는 업체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을 검토하여 시에서 하도급업체 및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할 계획이다.
하지만 불법 하도급과 관련법규를 위반한 현장근로에 대하여는 법률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이와 함께 시는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공사현장 안전관리대책 수립 여부도 함께 점검하여 안전사고 없는 추석 명절 분위기를 조성함은 물론,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들어 향후 공사 발주 시 이를 반영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건설공사 풍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