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가 의무보험 미가입 대포차에 대한 강력 수사에 나섰다.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위반한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사건 차량 61보89**(명의자 : 참마*)에 대해 수사했다.
사건차량의 명의자는 페이퍼 컴퍼니로 실체가 없는 폐업법인이었다. 차량은 대포차로 유통돼 보유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특별사법경찰팀은 사건차량의 보험금 입금자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수원지검 검사지휘를 받아 지난 9일 사건차량의 보험회사인 한*손해보험(주)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2015.8.20.~2016.2.20.까지 보험금 입금자인 강원도 철원군 갈마읍에 거주하는 용의자 최모씨(40)의 인적사항과 차량보유여부를 자백 받아 지난 16일 사건을 의정부지방검찰청으로 이송했다.
특별사법경찰팀 관계자는 “대포차는 명의자와 보유자가 다른 차량으로 대부분 무보험 운행돼 보유자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며 “차량관련 세금 체납은 물론 각종 불법행위에 악용되고 있어 다양한 수사기법을 통해 끝까지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