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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을 비산먼지 사업장 일제 점검

가을철 가뭄, 황사 겹쳐 미세먼지 농도 증가 우려~ 건설 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비산먼지 발생 10개 업종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가을철 미세먼지와 황사로부터 도민 건강을 보호하기 우해 지난 9일부터 오는 27일까지 비산먼지 사업장 일제 점검을 실시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먼지가 다량 배출되는 건설 공사장, 시멘트 제조업 등 비산먼지 발생 10개 업종의 도내 사업장 2천여 곳이며, 도와 시군, 환경부가 합동 실시한다.


점검 내용은 건설 사업장의 경우 현장에서 방진벽(막), 세륜・세차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여부 등이며, 시멘트 제조업은 밀폐시설과 먼지제거시설 설치 여부 등이다. 특히 비산먼지 저감 억제시설 설치와 적정 운영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적발 사업장에는 경고 및 개선명령,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또는 최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최고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비산먼지 제거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행정처분 이외에도 위반내역이 공표되며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는 입찰 참여 희망자에 대해 사전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및 신인도 등을 종합 평가해 적격업체에게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한편, 도는 지난 봄철 비산먼지 특별점검에서 2,210곳을 점검하고 132개 사업장에서 위반사실을 적발(위반율 5.9%)해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


도 관계자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겹쳐서 발생하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사업장 스스로 비산먼지 저감 기준을 철저히 이행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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