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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기분 자동차세 3,349억 원 부과

2015년 2기분 자동차세 3,349억 원 부과(전년 대비 3.64% 증가)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14일 201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3,349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231억 원 보다 118억 원 증가(3.64%)한 것으로 자동차세 부과 대상이 258만 6,000대에서 249만2,000대로 9만 4,000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 12.1.) 현재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며, 이번에 부과된 2기분(12월) 자동차세는 201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보유기간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경우, 2기분 자동차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는 모든 은행과 우체국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www.wetax.go.kr) 및 스마트 위택스와 인터넷 지로(http://www.giro.or.kr">www.giro.or.kr)로도 납부할 수 있다.


납부세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납부기간 후 처음 달은 3%, 두 번째 달부터는 매월 1.2%씩 총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3%의 가산금만 추가 된다.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되어 도로주행이 어렵게되거나, 압류 및 공매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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