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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2월 자동차세 405억원 부과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24만1,645건, 405억원을 부과하였다.


이는 지난해 보다 15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광교 및 서수원 지역 신규아파트 입주 등에 따른 자연증가분으로 보인다.


구별 자동차세 부과 규모는 권선구와 영통구가 122억으로 동일하며, 장안구가 97억, 팔달구가 64억을 부과하였다.


이번 자동차세는 2015년 12월 1일 현재 수원시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부과되었으며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였으며, 올해 선납(일시납)한 차량 및 2015년 6월 1일 이전에 등록해 6월에 자동차세를 납부한 경차, 승합차(11인승이상), 화물차량 등 연세액 10만원 이하 차량은 이번 자동차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번 자동차세는 스마트폰(스마트청구서(APP))을 이용한 신용카드 및 휴대폰소액결제 납부가 가능하며 (단,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수수료3.8% 납세자부담, 결제한도 30만원) 지방세 납부편의시책으로 적극 활용되고 있는 지방세 ARS납부시스템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ARS 납부는 납세자가 전화(031-228-3651)를 걸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납부할 지방세 내역과 납부 가능한 계좌번호를 안내받을 수 있으며, 납부를 원할시 신용카드정보를 입력하면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납기가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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