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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올해 442억 원 탈루세원 발굴 성과

2015년도 세정업무 지도점검 결과 829건, 442억원 탈루세원 발굴

#추징사례1= 도는 A사가 공동주택용지 902,263㎡를 시가의 18% 수준에 저가 매입한 사실을 포착하고 사업협약서, 매매계약서 등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검토한 결과, 매매계약 상 약 6,164억 원에 해당하는 현금 및 현물 등을 제3자에게 우회하여 기부하는 특약을 체결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 누락한 취득세 등 317억 원을 추징했다(259억원 추징, 58억원 수정신고 안내). 이 건은 단일 건으로는 도 사상 최대 지방세 탈루세원 적발 건으로 기록됐다.


#추징사례2= B사는 해당법인 대표자인 강 모씨로부터 부동산을 매입하면서 시가의 5% 이상 저가로 매입한 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도는 시가 차액에 대하여 취득세 등 1억6천만 원 추징했다.


#추징사례3= 농업회사법인 C사는 영농에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으로 취득신고하면서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계속 토지를 방치했다. 도는 감면했던 취득세 등 5천100만 원을 추징했다.


#추징사례4= D씨는 주택을 취득신고하면서 일부를 근린생활시설로 신고하였으나 확인 결과 근린생활시설은 존재하지 않고 주택으로 사용해, 도는 이를 고급주택으로 보아 1억700만 원을 추징했다.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올해 시군 대상 세정업무 지도점검을 통해 442억 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했다.


도는 올해 부천시 등 도내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지난해 97억 원(989건)보다 4.6배 증가한 442억 원(829건)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고 17일 밝혔다.


도는 세무비리 예방, 누락세원 발굴, 우수사례 전파를 통한 세무업무 발전을 위해 시군 세무업무에 대하여 3년 주기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주요 발굴 내용을 살펴보면 ▲종교용 또는 학교용 부동산으로 취득하고서 종교용 또는 학교용으로 미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 매각한 경우, ▲농업법인이 부동산을 농업목적으로 취득하고서 부동산을 방치하거나 농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특수 관계인간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취득 신고한 경우 등이다.


아울러 꾸준한 지도점검을 통해 면허분 등록면허세 등 소액 과세건 누락이나 부당과세 건수는 감소 추세에 있다고 덧붙였다. 도에 따르면 탈루세원 발굴 건수는 지난 2012년 4,033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3년 2,467건, 2014년 989건, 올해 829건으로 감소했다.


경기도는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찾아가는 맞춤형 현장세무교육(10회 350명)을 실시하여 담당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이들의 의견을 세정업무에 반영하고 있다. 또한 세무행정의 효율성과 납세편의를 도모한 우수사례 17건을 발굴해 타 시도와 시군에 전파하는 등 선진 세정업무를 이끌고 있다.


박동균 도 세정과장은 “경기도 세정은 ‘지방세가 바로서야 지방자치가 바로 선다’는 목표로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무비리 예방, 건의사항 수렴, 누락 세원발굴을 위해 세무업무 지도점검을 적극적으로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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