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염태영 시장이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부정부패를 척결 외치고 있는 것은 하위직 공직자에만 적용되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의 선봉에 서야 할 제2부시장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드러나, 수원시의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은 아무리 외쳐봤자 '공염불'일 뿐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게 됐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지난해 "수원을 청렴도 1위 도시를 만들기 위해 부정부패를 척결해 나가겠다"고 강조해 왔다.
그 일환으로 "수원시는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시민감사관제 확대 운영, 비위공직자 DB화 특별관리, 건설공사현장 모니터링단 구성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공직비리 익명신고시스템을 도입했다. 익명신고시스템은 공금횡령, 금품수수 등 각종 비리와 비윤리적 행위에 대해 스마트폰이나 PC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쉽게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
올해는 "청렴도 강화를 위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 보호 조례 제정 및 민간협의체 구성 등 시민과 협력하는 청렴시책 추진을 계획했으며, 또한 공무원 징계 기준을 강화하여 부패한 공직자에게는 더욱더 강한 처분으로 부패를 척결한다"는 방침까지 세웠다.
그런데, 염태영 시장은 지난해 9월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민간 건설업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으며, 기업체의 법인카드를 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국토교통부에서 퇴출된 도태호 전 기획조정실장을 지난 1월 21일 수원시 제2부시장으로 선임했다.
심지어, 도태호 전 기획조정실장을 선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21일 공고한 "수원시 제2부시장 임용시험 공고문 응시자격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 제한)를 삭제하고 공고하였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어 그 이면의 진실에 귀추가 쏠리게 됐다.
분명,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①항에서는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원시에서 1월 21일 공고한 '2016년 제1회 수원시 지방임기제공무원 채용시험 공고' 응시자격을 살펴보면, "응시자격 공통요건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김영규 수원시기획조정실장은 "당연퇴직은 금고이상의 형을 받아야 하는 것이며, 경징계는 해당이 안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태호 제2부시장은 본인이 자진사퇴를 해서 의원면직 처리됐기 때문에 부패행위 당연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번 제2부시장 임용공고문은 "수원시에서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임용령에 나와 있는 공고문을 그냥 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태호 제2부시장은 지난 9월 국토교통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직 중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민간 건설업자들과 부적절한 술자리를 가졌으며, 기업체의 법인카드를 받아 소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지난해 11월 안전행정부 중앙징계위원회로부터 감봉 1개월과 *징계부가금 2배의 징계를 받자 퇴직했다.
당시, 언론에서는 "기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을 정도의 사이라면 보통의 관계가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런 사이라면 강남 유흥주점에서 질퍽한 술자리를 벌였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더한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누가 보장하겠는가. 정부 부처의 고위 공직자와 민간 업자 사이의 추잡한 단면을 생생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 징계부가금은 금품·향응을 수수했을 때 그에 해당하는 액수의 최대 5배까지 토해내도록 하는 처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