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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병) 새누리당 우호태 후보, "특가법상 뇌물"로 화성시장직 잃은 전력 도마에 올라

우호태씨에 대해 지난 2005년 1월 27일 대법원은 토석채취업자에게서 사업허가 관련 사례비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확정

【경기경제신문】지난 2005년 1월 27일 대법원1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토석채취업자에게서 사업허가 관련 사례비 5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기소된 우호태 화성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우 시장은 일반 형사사건에 연루,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단체장직을 상실토록 규정한 선거법과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날로 시장직을 잃게 됐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화성시장 재직 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받은 우호태 전 화성시장을 화성시(병)선거구(병점1동, 병점2동, 진안동, 화산동, 기배동, 반월동, 봉담읍)에 공천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뇌물시장' 우호태 후보 공천은 화성시민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정치적 폭거에 다름 아니다. 새누리당은 최소한의 도덕적 기준조차 포기했다. 이번 공천을 통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강조한 공천원칙인 '정체성'과 '품위'가 밑바닥 수준임이 드러났다"고 강력 성토했다.


또, 현명한 화성시민은 최소한의 도덕적 자질조차 갖추지 못한 새누리당 우호태 후보를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뇌물시장’이 또다시 감언이설로 화성시민을 속이고, 자신들의 이권을 챙기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새누리당의 도덕불감증을 맹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한 경선을 통해 깨끗하고 능력 있는 권칠승 후보를 공천했다"며 "화성 시민들이 현명한 판단으로 바른 국회의원을 선택할 것이라 확신한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당시, 우호태씨는 2003년 7월 측근 이모씨를 통해 토석 채취업자 배모씨로부터 토석채취업 허가 등과 관련한 사례비 명목으로 5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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