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용인시 처인구 김량장동 상업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에 최근 신축한 주상복합건물(오피스텔, 30세대 / 단지형 연립주택, 24세대 등 총54세대)이 용인시청 건축행정과에 분양신고도 하지 않은 채 불법 분양에 들어가 실수요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해당 시행사는 지난 3월 19일부터 신축건물 2층에 구경하는 집(모델하우스)을 오픈하고 건물 외벽에 "00스카이뷰 분양, 32평형, 34평형 복합주거공간 총54세대 계약금 500만원, 중도금 무이자, 즉시입주 가능하다"는 대형 현수막 3~4개를 설치하고 입주자를 모집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사 측은 분양에 앞서 거쳐야 할 행정절차 없이 입주자 모집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5,6조 등에 따라 분양 사업자는 분양신고 수리를 통보 받은 이후 분양 광고에 따라 분양자를 공개 모집해야 한다. 하지만 용인시청 건축행정과에 확인결과 이 시행사는 분양신고 수리를 거치지 않았다.
더욱이 해당 시행사는 분양 사무소를 찾는 실요자들에게 오피스텔(30세대)은 '주거형 오피스텔'로, 단지형 연립주택(24세대)은 ' 아파트형 주택'으로 설명하고 있어 "사기성 분양"이라는 논란까지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시행사는 32평형에서 34평형까지 분양하고 있는데, 분양하는 평형을 터무니 없이 부풀려 놓고 마치 평당 분양가를 주변 다른 업체 보다 저렴하게 공급한 것 같이 분양자들을 기만하고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시행사 자료를 살펴보면 32평형은 전용 61.44(18.6평), 분양면적 74.27(22.5평) ‧ 34평형은 전용 72.45(21.9평), 전용면적(26.5평)으로 공용면적을 포함하고 또 포함해 곱해도 32평형에서 34평형이 나올 수 없다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고 있다.
분양사무소 관계자는 "2층에서부터~6층까지는 주거용 오피스텔인 반면 7층에서부터 10층까지는 아파트형 구조와 동일하게 건설돼 분양가가 800만원정도 더 비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용인시청에 건축허가 사항을 살펴 보면 2층부터 6층까지는 오피스텔, 7층부터 10층까지는 도시형 생활주택 -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허가돼 아파트형 이란 표기를 사용하면 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청 건축행정과 관계자는 "불법분양 사실을 28일 현장방문을 통해 확인하였다"며 "사법당국에 고발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분양신고를 하고 건축물을 분양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