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농협(본부장 한기열) 조합장들이 김영란법 개정 요구를 위한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 소재 농협이념중앙연수원에서 열린 2016년 상생·발전대회에서 도내 조합장들은 '부정청탁 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이 농·축산업 기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다며 농축산물을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켜줄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경기농협 조합장들은 "FTA 체결 등으로 농업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9일 발표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은 농업인들을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농축산물마저 부정청탁 금품대상에 포함된다면 농업인들의 고통이 심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열린 상생·발전대회에는 김병원 농협중앙회장과 도내 시군지부장 등 모두 400여 명이 참석하여 농심을 가슴에 품기 위한 다양한 특강 청취 및 중앙회와 농축협 간 상호 이해의 시간을 가졌다.
[전문] 김영란법 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
최근 잇따른 FTA 체결로 수입 농축산물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우리 농업인의 피해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1995년 WTO 출범당시 도시근로자 가구 소득대비 농가소득은 95.7%였으나, 2014년에는 60.3%로 감소하여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부정청탁금지법’)과 지난 9일 발표한 시행령(안)은 우리 농업인들을 다시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부정청탁금지법’제정으로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이 높아져 국가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하지만, 우리 농업인이 생산한 농축산물마저 부정청탁 금품대상에 포함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업인에게 더 큰 고통을 가중시키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농업부문의 부가가치가 27조원으로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시행으로 위축된다면 국민경제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농협은‘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WTO 협상과 FTA 체결 보다 더 큰 충격으로 농업인의 생존권 위협은 물론 그 동안 어렵게 쌓아온 농축산업 기반이 붕괴될 수밖에 없음에 큰 우려를 하며, 이에‘부정청탁금지법’금품대상에서 농축산물을 제외해 주실 것을 정부와 국회에 간절하게 촉구합니다.
2016년 5월 16일
경기농협 조합장 대표 김 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