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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자원봉사단체 사무실 뱃고ㆍ임대료 부과로 활동 위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규정, 용인시 "자의적으로 불분명하고 애매하게 해석하여 많은 자원봉사단체 활동 위축시켜왔다"는 비난 자초

헌법의 법률유보 원칙 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구체성ㆍ명확성을 필요로 하는 것임을 전제할 때,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그 밖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 경우 국.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ㆍ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은 문언의 해석 상 "사용기간"이나 "대부기간"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허가나 계약의 갱신을 못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 이상 "갱신절차"까지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 민간협력과 담당자-


【경기경제신문】용인시(시장 정찬민)는 지난 2015년 2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근거를 들어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하던 "용인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를 내쫓았다.

   

  
"용인시자원봉사단체협의회"는 용인지역 내 자원봉사단체들의 모임으로 지난 1998년 용인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차량등록사업소 건물을 사무실로 사용해 왔는데, 2011년 자원봉사센터가 시청 지하 1층으로 사무실이 이전하면서 건물에 남게 되자, 용인시는 협의회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 근거를 들어 사무실 무상임대를 불허했다.


또한, 용인시는 "지방보조금을 교부할 근거가 없는 단체에 지급할 경우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는 법 규정 때문에 1년 이상 무상임대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심지어, 용인시자원봉사센터가 시청 지하 1층으로 사무실로 이전하자 임대료(년/8700만원)를 챙겨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자원봉사센터에서 용인시에 임대료로 내는 임대료가 시민의 세금으로 보조한 지방보조금으로 알려져, 용인시는 세금으로 돌려막기식 행정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센터관계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 중 매년 약 8700만원을 임대료로 다시 용인시에 내고 있어 그 만큼 봉사활동에 위축을 가져오고 있다고 푸념했다. 


하지만, 수원시에서는 종합자원봉사센터와 민간기동순찰대 등에 시 소유 건물을 1년 이상(1년마다 갱신계약) 무상 임대로 제공하고 있지만 어떤 법적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


행정자치부 민간협력과 담당자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는  국.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대여.사용하거나 1년 이상의 기간을 대여ㆍ사용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것이지 1년 마다 허거나 계약의 갱신을 못하도록 제한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 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해 국.공유재산을 사무실 용도로 1년 마다 임대(대부)계약을 갱신해 주면 지속적으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시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3호"를 자의적으로 불분명하고 애매하게 해석하여 많은 자원봉사단체 활동을 위축시켜왔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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