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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국책금융기관의 "신뢰성‧도덕성" 먹칠

"행정심판 취소시키려 기업은행이 정당화 될 수 없는 가장 야비하고 치사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비난 자초

【경기경제신문】IBK기업은행이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사건을 취소시키기 위해 청구인에게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하였으나 '취하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발송되자, 바로 다음날 그 약속을 파기하는 행태를 보여 공공금융기관의 신뢰성과 도덕성에 먹칠을 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IBK기업은행이 수원시금고 운용을 해 오면서 수원시에 금고관리를 위해 출연한 출연금과 각종협력사업으로 제공된 항목과 리베이트 금액, 지역언론을 관리하기 위해 뿌려진 홍보비 내역에 대해 공개해 달라고 지난 4월 26일 정보공개를 통해 청구했다


하지만, IBK기업은행은 5월 10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5, 7호에 의해 '비공개' 처리한다"고 결정 통보했다.


따라서, IBK기업은행이 본지에 '비공개' 처분한 결정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사건명: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을 통해 최종 결정을 받아 보고자 5월 16일 심판을 제기했다.


본지에서 제기한 행정심판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IBK기업은행측에 답변을 요구하는 서류를 보내자, 기업은행은 동수원지점 수원출장소를 통해 6월초 본지에 합의 취하를 요구해 왔다.


당시, 기업은행측은 행정심판을 취하해 주는 조건으로 '비공개' 처분했던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며, 지역언론의 발전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라, 본지는 국책금융기관인 IBK기업은행의 신뢰성과 도덕성을 믿고 6월 8일 "청구기관과 원만하게 합의됐다"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취하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6월 8일 취하서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발송되자, 바로 다음날(6월 9일) 기업은행 수원출장소 담당자가 황급하게 취하서 발송을 취소 시킬 수 있냐며 문의해 왔다.


그 이유로 "취하서가 발송된 사실을 IBK기업은행 본점에 통보하자, 돌연 담당 부서에서 합의된 사항을 지키기 어렵다"고 했다는 것이다.

 

심지어, 6월 10일 오전 11시 30분경 본점 담당 과장이라는 사람이 전화를 걸어와 "현재 기업은행의 여건이 좋지 않아 약속 사항 이행이 어렵게 된 점 사과한다"며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으로 인간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다시 제안하며 한번만 봐 달라는 식으로 통사정했다.


이는, IBK기업은행측이 당장 급한 불을 끄기 위하여 책임성 없는 제안 등을 제시하고 나서, 일시적으로 큰 불이 꺼지자 남아 있는 불씨는 생각하지 않고, 사건의 '일사부재리의 원칙'(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公訴)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참고]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으로 착각하고 취하서가 발송되자 하루만에 약속을 번복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자초하게 됐다. 

 

이번, IBK기업은행이 본지에 행한 행태는 어떠한 이유에서라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가장 야비하고 치사한 방법을 동원했다는 비난을 조금이라도 비켜 나가기 위해서는 본지에서 제기한 내용에 대해 모두 공개하여 국책금융기관으로서의 신뢰와 도덕성을 다시 회복하기를 촉구한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행정심판 청구 전문]


                                        청 구 취 지


피청구인(기업은행장)이 2016년 5월 10일. 청구인에게 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한다.


                                         청 구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지난 2016년 4월 26일 피청구인을 상대로 수원시 금고 입찰 당시 제시했던 금리 및 지원금액과 각종 사업지원 약속 건 및 지역언론사에 홍보한 언론홍보비 내역에 대해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6년 5월 10일 청구인에게 ‘비공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사건발생 경위.
 
 피청구인은 "수원시 금고를 운영하기 위해,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 및 각종 협력사업에 대해 지출을 무리하게 집행해 오고 있어 국책은행으로서의 건전성을 해치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2016년 5월 1일 경기도의회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번에 경기도의회에서 입법 예고된 조례안 주요내용은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도록 규정했으며, 특히 금고가 부담하는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 공개하되 세출예산에 편성할 경우 그 집행 내역까지 공개하도록 명시했고 지방재정 운용 상황을 공시하도록 한 것입니다.

 

앞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사업 및 예산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사항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과 예산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만들어지는 제도로, 비록 경기도 조례로 제정되고 있지만 그 취지만큼은 피청구인도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단 한 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5, 7호”에 의해 ‘비공개’ 처리하겠다는 글자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을 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피청구인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5, 7호”에 의해 ‘비공개’ 처분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 (계약과정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발주계획, 입찰, 계약, 설계변경 및 그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감독, 검사, 대가의 지급 등 입찰, 계약, 계약의 이행과 관련되는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절차, 기간, 방법,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청구인 역시 수원시(지방자치단체)와 시금고 운영계약을 체결하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저촉된다고 본다. 

 

나. 피청구인과 수원시와 체결된 계약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1항 제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이번 사건에 해당 된다고 보기 어렵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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