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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정보공개법 위반'하면서 "기업은행 영업·이익" 대변

"일부 협력사업과 자금들이 부적절한 곳에 집행되고 있어 밝혀질 경우 수원시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도덕성과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있어 절대 못 밝힐 것"

【경기경제신문】수원시(시장 염태영)가 "'국민이 정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을 위반까지 하면서 IBK기업은행의 경영·영업이익을 지키려고 했다"는 비난을 자초했다.

 

  
지난 6월 15일 본지에서는 수원시를 상대로 "시 금고 관련 자료를 공개해 달라"며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수원시는 같은달 27일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7호에 의거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고 결정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본지는 "수원시의 '비공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며 시의 결정에 불복해 6월 29일자로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하지만, 이의신청한 사항을 수원시는 "시와 시금고 약정 체결한 기업은행에 공개결정 여부를 질의한 결과 계약당사자인 기업은행에서는 귀하께서 이의신청한 사항은 기업은행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가 공개될 경우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영업이익 등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므로 비공개 대상 정보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므로 '비공개' 결정한다"고  7월 6일 통보해 왔다.

 

  

  
그런데, 수원시에서 7월 6일 이의신청 결과 통지서에는 '인용' 결정한다는 표기를 하였고 실제 내용은 '비공개' 내용을 적시해 통보를 하여 혼란을 자초하게 만들었다. 


이와 관련해 시 관계자는 "이의신청 내용은 '비공개' 이고, 이의신청 결정에는 '인용(認容/인정하여 받아들임)' 표기하여 통보를 하였는데, 그 인용 결정은 '기업은행의 주장이 맞다'는 것을 표기한 것"이라고 궁핍한 해명을 했다. 또한, 최종 결정통보하는 부서에서 잘못 표기란 것 이라며 통보결정 과정에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만약, 기업은행 관계자의 말이 모두 맞다고 한다면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하여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인용 결정을 표기하여 통보한 행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을 심각하게 기만하고 훼손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청구인의 주장이 맞지 않거나 타당하지 않으면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18조 (이의신청) ②항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위에서 결정된 사항을 통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지 "기업은행 관계자가 공개될 경우 경영·영업활동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영업이익 등에 상당한 침해가 발생할 개연성이 크다"는 말만 믿고 '비공개' 결정한 것은 국민의 권리를 훼손시킨 중대한 위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특히, 헌법의 법률유보 원칙상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구체성ㆍ명확성을 필요로 하는 것 임을 전제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수원시는 기업은행 관계자의 말만 믿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항 제7호 조항을 들어 비공개하고 있는 행태는 수원시의 무능력하고 안일한 세무행정을 단편적으로 보여 주는 아주 나쁜 사례라 할 수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시 공무원은, "기업은행이 각종 협력사업을 통해 125만 수원시민의 삶과 행복 지수를 높이는데 앞장서고 있다"면 "그 사실들을 125만 시민들에게 공표하여 은행 이미지 제고를 위해 크게 홍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체 비밀로 감추기에 급급한 것은 일부 협력사업과 자금들이 부적절한 곳에 집행되고 있어 밝혀질 경우 수원시와 국책은행인 기업은행의 도덕성과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이 있어 절대 못 밝힐 것이라"고 귀뜸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앞으로 "경기도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를 모두 현금으로 출연하게 하고, 예산편성 및 집행 내역을 공개하여,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공시하도록 해야 한다"며 지난 5월 "경기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만들어 투명하고 깨끗한 세무행정을 할 수 있도록 기초를 마련해 시행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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