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경제신문] 파주시의회(의장 박대성)는 손성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를 마치고 제253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에 회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견인자동차 운영 사용료를 물가와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현실화하고, 불법주정차주가 납부하는 견인자동차 사용료를 증액시켜 불법주정차를 예방하기 위해 발의됐다.
조례안을 발의한 손 의원은“1996년 조례가 시행된 이후에 소요비용 산정기준이 물가 상승률과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는 조치가 없었고, 이로 인해 불법주정차주들이 지불해야 할 기회비용이 낮아 사실상 불법주정차 방기했다.”며, “지금이라도 물가 상승률과 유류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견인되는 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적절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게 해야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