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09 (월)

  • 맑음수원 17.4℃
기상청 제공

경기도특사경, 배달음식 안심하고 먹을 때까지 위생 단속

도특별사법경찰단, 도내 치킨, 족발, 보쌈 등 배달음식 지속 단속~ 다음달 14일까지, 배달음식점 1천 650여개 업소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배달음식의 대명사’인 치킨·족발·보쌈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및 식품위생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도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3주 간 치킨·족발·보쌈을 배달하는 도내 1천650여 개 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단속을 실시한다.


치킨‧족발‧보쌈 등을 대상으로 한 위생 단속은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이다.


도는 도민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원산지와 위생에 대한 불신을 받고 있는 이들 식품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도내 9,034개소에 달하는 모든 업체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이번 단속에는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과 시·군 식품위생공무원으로 구성된 25개 합동단속반이 투입된다.


도는 이번 단속에서 ▲부패·변질된 식품, 무표시 식품 등 부정·불량식품 사용 행위 ▲조리장, 원료보관소 등의 청결상태 ▲식품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식자재 원산지 거짓·혼동표시를 집중 단속한다.


아울러 불량 식품 원재료 공급업체도 함께 단속해 불량식품 유통 고리를 근본적으로 끊는 데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단속 결과 위반업소에는 형사처벌과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박성남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부정·불량 식재료 사용 등 중대 사범은 무관용 원칙에 따라 형사입건 등 엄단 하겠다”며 “위반업소 사후관리를 강화해 도내 식품위생수준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앞서 지난 6월 야식배달 업소, 8월 중국음식점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바 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