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지방세를 5백만원 이상 체납해 수차에 걸쳐 납부를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하지 않은 134명에게 공공기록 정보등록 예고문을 발송한 결과 39명이 예고문을 수령하고도 9월말까지 체납세를 납부 하지 않아 체납자료를 최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했다고 5일 밝혔다.
예고문을 받은 사람중 5명은 체납액 3,543만원을 완납하여 공공기록정보등록으로 인한 금융거래상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또한, 거주불명과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된 90명은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4일이 경과할 때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게 된다.
공공기록 정보등록은 1년 3회 이상 체납자와 1년 경과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체납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하며 체납자료가 금융기관에 등록되면 제공일로부터 향후 7년간 대출정지 및 신용카드 거래정지 등의 금융거래상 상당한 제약을 받게 된다.
오산시는 체납세 징수와 행정제재 강화를 위해 분기별로 5백만원 이상 체납자의 체납자료를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하고 있으며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을 통해 이월 체납액의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체납 공공기록 정보가 제공되면 모든 금융기관으로부터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며 “각종 지방세는 납기내에 납부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