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정찬민 용인시장이 11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 이전부지 중 LH로부터 기부받은 부지에 경기도청사 유치 추진 계획을 밝혔다.
그런데 이는 정찬민 시장이 지난 9월21일 용인시의회로부터 "용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먼저 해결하라며 '부결' 처리하자" 뜬금없이 경기도청 유치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당시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경찰대학·법무연수원 전체 부지 110만㎡ 가운데 산림 20만4000㎡가 제외되면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돼 추후 시가 교통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약 1조3천여억원)을 투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반대를 했다.
동의안의 주된 내용은 LH측이 추진하려는 '뉴스테이(New Stay)'를 용인시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용인시에 경찰대학 부지 및 주요시설물 8만1천㎡와 공공기여산림 20만4천㎡의 부지의 관리‧사용권한을 이양하고 기부채납 받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용인시의회 의원들은 "뉴스테이 6500세대는 인근 구성택지지구 5200세대보다도 더 큰 규모이며 교통발생량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되고, 교통문제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고서는 사업을 추진해서는 안 되고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경찰대‧법무연수원 부지 내 일부 공공기관 시설물 소유권 이양에 대한 용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을 부결시켰는데, 광역교통문제 해결 방책을 내놓지 않고 뜬금없이 경기도의회에 가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정 시장의 행태에 대해 이해하기 어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의원은, 용인시가 LH로부터 사용권한을 이양 받는 전체 시설 중 대운동장(2만1000㎡)과 실내체육관(7000㎡) 등 2만8000㎡의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시설보수 등을 거쳐 시민들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는데 시의회로부터 제동이 걸리자, 이판사판 식으로 경기도청 유치라는 황당한 제안을 들고 나온 것은 100만 용인시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언성을 높였다.
11일 경기도의회 브리핑에서 정 시장은 "현재 경기도청 이전 예정지인 광교에 비해 경찰대 옛 부지가 건립에 드는 비용과 시간은 물론, 지리·교통적인 측면에서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옛 경찰대 부지가 "경기도 신청사 건립에 최적지"라면서 "경기도청 유치를 경기도에 강력하게 건의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광교에 신청사를 건립하면 약 3천300억 원이 소요되는데 경찰대 옛 부지는 기존 시설을 간단하게 리모델링만 하면 바로 사용할 수 있어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전할 수 있다"며 "그만큼 건물신축 기간도 크게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부지 면적도 광교는 "청사면적이 2만㎡로 예정돼 있지만, 경찰대 부지에 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부지 면적은 이보다 4배나 넓은 8만㎡에 달해 공간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여유가 있다"고 피력했다.
특히, 경찰대 부지가 교통과 지리적인 여건이 뛰어나다고 강조했다.
2021년경에 준공 예정인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구성역이 경찰대와 5분여 거리에 위치해 있어 평택·광주·이천·여주·안성 등 경기 남동부 지역 주민들의 접근성이 많이 편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시장은 "제2경부고속도로가 용인지역을 관통하고 2개의 IC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경기북부 지역 주민의 접근성도 훨씬 좋다"고 설명했다.
특히, "수원시가 광역시로 승격이 된다"면 "관할지역을 벗어난 곳에 도청이 들어서는 격이 돼 다시 도청을 이전해야 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이중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그런데, 정찬민 시장의 주장에 대해 경기도와 수원시에서는 황당해 하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