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지난 11일 정찬민 용인시장이 "경기도 신청사를 옛 경찰대 부지에 유치하겠다"는 건의에 대해 염태영 수원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 관련 협약서"는 "이면 계약서 였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그냥 웃고 말아야지요~?"라며 원칙적으로 무대응 입장을 표명하면서, 댓글을 통해 "지난해 9월 21일 경기도,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4자가 모여 경기도 광교신청사 및 광교개발에 대하여 합의했습니다. 당시 협약서에는 정찬민 용인시장님의 직인도 선명하게 찍혀있습니다. 협약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참으로 안타깝네요~^^"라는 글로 정찬민 용인시장의 행태를 비난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공개한 협약서에는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는 경기도 신청사의 조속한 건립 및 광교 신도시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하고 상호 지원한다."며 "지난 2015년 9월 경기도지사(남경필), 수원시장(염태영), 용인시장(정찬민), 경기도시공사 사장(최금식) 등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여 있었다.
협약서 내용에는 "경기도는 청사부지에 잔디광장, 공공도서관 등을, 수원시는 체육시설, 편의시설, 전시·집회시설 등을, 용인시는 다목적 복지센터 등의 공공시설을 확충 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광교지구의 가치를 높이는데 힘을 모은다."는 내용도 있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21일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이 함께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 발전을 위한 공동발표"문에는 용인시와 관련된 부분이 삭제된 체 경기도와 수원시만이 공동의 노력을 한다"고 발표됐다.
당시, "경기도 신청사 및 광교 발전을 위한 공동발표"에 직인을 찍은 당사자인 정찬민 용인시장과 최금식 경기도시공사 사장이 함께하지 않은 이유와 협약서 내용이 바뀐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당시 협약서에는 정찬민 용인시장님의 직인도 선명하게 찍혀있습니다. 협약서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라며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신의 페이스북 댓글을 통해 정 시장의 아둔함을 우회적으로 돌려 질책하는 표현으로 해석 할 수 있어 100만 용인시장을 뽑은 시민들의 긍지와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겼다.
따라서, 정찬민 용인시장은 "경기도 신청사를 옛 경찰대 부지 유치 건의가 용인시의 발전을 위해 불가피하고 최선의 선택을 했다"고 항변하겠지만 "100만 시민들을 웃음거리로 전락시킨 그 책임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올해 용인시 인구가 100만명을 돌파하여 전국 4번째로 큰 대형도시로 성장했다, 앞으로 "용인시 역시 수원시 등과 더불어 광역시 또는 특례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100만시민 모두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할 시점에 이웃시의 발전을 저해 시키며 우리시만를 발전시키겠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다.
한편, 정찬민 용인시장이 "경기도청사를 유치하겠다는 부지는 LH공사가 추진하려는 '뉴스테이(New Stay)'를 용인시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용인시에 경찰대학 부지 및 주요시설물 8만1천㎡와 공공기여산림 20만4천㎡의 부지의 관리‧사용권한을 이양하고 기부채납 받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약, "국토부와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용인시가 앞장서 옛 경찰대 부지에 경기도신청사를 유치한다"면 추후 "용인시가 교통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약 1조3천여억원)을 투자해 건설해야 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심지어, 용인시의회 조차 "용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먼저 해결"하라며 지난달 21일 '부결'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