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국토부가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 이전부지와 관련된 "광역교통개선대책은 용인시가 대책을 수립해서 실행방안을 강구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정찬민 시장이 광역교통개선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그 부지에 경기도신청사를 유치하겠다"고 나서 "용인시민들이 광역교통대책개선비 1조3천억원을 떠안을 판에 몰렸다"는 우려가 현실로 다가왔다.<본지 10월 12일자 보도 / 정찬민 시장, 용인시를 다시 재정적자 나락(奈落)으로 떨어뜨리려 하는가?>
이는 현재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에서 논란이 심한 교통문제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이 요청하여 지난 19일 지역 사무소에서 열린 면담에서 확인됐다.
이 자리에는 표창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정)을 비롯해 용인시의회 김중식 의장, 고찬석 의원, 국토부 뉴스테이정책과장, 종전부동산기획과장, LH 뉴스테이사업처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국토부의 설명은 "경찰대·법무연수원 종전부동산 북측 녹지 20만4000㎡은 개발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여 용인시에 공공기여를 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용인언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면적은 90만4000㎡이기 때문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100만㎡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결국 뉴스테이 사업지구에 녹지 20만4000㎡의 포함 여부에 따라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여부가 결정된다. 따라서 해당 녹지의 포함 여부가 옛 경찰대 부지 뉴스테이 사업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날 표창원 의원, 김중식 의장, 고찬석 시의원은 국토부의 광역개선대책 수립을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표창원 의원은 "옛 경찰대 부지 인근 도로는 지금도 포화상태"라며,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없는 뉴스테이 사업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저와 시의회와 주민들의 요구"라고 말했다.
김중식 의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회피하지 말고 경찰대·법무연수원 종전부동산의 일부인 녹지20만4000㎡를 사업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찬석 시의원은 "국토부에서 LH를 통해 용인시에 16개 택지지구(인구 약 30만 명)를 개발하면서 난제로 남은 교통대란의 치유차원에서라도 옛 경찰대 뉴스테이는 광역교통개선 대책을 반드시 마련해달라"는 주문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21일에는 용인시의회가 시설 및 부지와 녹지에 대한 관리‧사용 권한 이양을 위한 용인시와 LH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먼저 해결하라며 부결 처리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종전부동산기획과장은 "현재 사업상 녹지 20만4000㎡를 뉴스테이 지구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며 "용인시에서 공공기여를 받지 않겠다면 산림청이나 국가기관에 기여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표창원 의원은 내내 평행선을 달리던 면담을 마치며 "현재 교통개선 대책이 없어 용인 시민들이 뉴스테이 사업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오늘 상호간의 시각차를 분명하게 확인했으니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말고 서로가 수용 가능한 방안을 찾기 위해 추가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들은 지난 9월 임시회의에서 "경찰대학·법무연수원 전체 부지 110만㎡ 가운데 산림 20만4000㎡가 제외되면 LH가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않아도 돼 추후 시가 교통개선을 위해 막대한 예산(약 1조3천억원)을 투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 용인시가 제출한 "용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먼저 해결하라"며 '부결' 처리했다.
하지만, 정찬민 용인시장은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체 지난 11일 오전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옛 경찰대 이전부지 중 LH로부터 기부받은 부지에 경기도신청사를 유치하겠다"는 추진 계획을 밝히고 17일 경기도에 공식 건의서를 제출하여 논란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