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 장안구(구청장 홍사준)는 지난 31일자로 201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91필지를 결정․공시한다.
2016.7.1 기준 지가에는 2016년 1월 1일 ~ 6월 30일까지 발생한 토지이동(합병, 분할, 지목변경 등)이 반영 된 것이다.
이번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각종 부담금 등의 기준으로 쓰일 것이다.
또한, 개별공시자가 확인은 31일부터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임야)대장에서 발급되며, 인터넷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http://www.kreic.org/realtyprice">www.kreic.org/realtyprice)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장안구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등은 11월29일까지 구청 종합민원과나 각 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세한 문의는 장안구청 토지관리팀(☏031-228-5478)으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