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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용인시장, 경기도신청사 유치는 "정치적 사기행각" 의혹?

경기도신청사 이전은 수원시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 정찬민 시장만 모르고 있나?~ 만약, 옛 경찰대 부지에 유치된다면 '광역교통개선대책'(약 1조3천억원 규모)수립은 어디서(LH, 경기도, 용인시) 책임지고 할 것인가?

【경기경제신문】정찬민 용인시장은 "경기도신청사를 옛 경찰대 부지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수원시의 동의가 필수적이란 것을 알면서도, 경기도를 상대로 남의 땅(국토부.LH)에 있는 시설물을 '리모델링해주겠다, 소유권도 넘길수있다'고 제안하는 행태는 '정치적 사기행각'이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또한, 정찬민 시장은 "국토부와 LH가 추진하는 뉴스테이(6,500세대)가 조성된다면 교통량 발생이 클 것으로 예상돼 '광역교통개선대책'(약 1조3천억원 규모) 수립이 먼저 전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기도신청사 유치에 올인하는 행태는 '염불보다 잿밥'에만 관심있다"는 비난까지 받게 됐다.

 

  
정 시장은 지난 13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나는 질의에 "경기도신청사 이전에 대해 도지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교감 여부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라고 했다.


그런데, 남경필 도지사는 경기도신청사 이전은 올해 4월 26일 경기도에서 신청사 건립 계획과 비전을 담은 '신청사 융복합개발 마스터플랜'을 경기도의회에 보고하고 확정했던 것.


반면, 정찬민 용인시장은 용인시의회와 어떤 교감도 없이 지난 11일 언론 브리핑을 통해 "경기도에 옛 경찰대 부지를 무료제공 하겠다, 기존 시설물에 대해 리모델링을 해주겠다며,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자 신청사 집기까지 사 주겠다,  이것도 모자라면 아예 옛 경찰대 부지 소유권을 경기도에 이전까지 해 주겠다"고 파격 제안까지 내놓은 상태다.


또한, 정 시장은 "경기도신청사를 옛 경찰대 부지로 유치하겠다"며 대외 명분으로 "첫째, 대규모 예산절감입니다, 둘째, 교통과 지리적인 접근성입니다, 셋째, 확장성과 이전 예정지의 환경입니다"라고 내세웠다.


하지만, 정찬민 시장이 경기도신청사를 유치하겠다고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옛 경찰대 부지는 현재 용인시 소유의 땅이 아닌 남의 땅(국토부.LH)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이 부지는 "경찰대학·법무연수원 전체 부지 110만㎡ 가운데 산림 20만4000㎡를 제외한 약 90만㎡ 국토부와 LH측이 추진하려는 '뉴스테이(New Stay)'를 용인시가 수용하는 조건으로 용인시에 경찰대학 부지 및 주요시설물 8만1천㎡와 공공기여산림 20만4천㎡의 부지의 관리‧사용권한을 이양하고 기부채납 받는 땅이다.

 

  
특히, 옛 경찰대 부지에 경기도 신청사가 건립되고 주변에 국토부와 LH가 추진하는 뉴스테이(6,500세대)이 조성된다면 교통량 발생이 클 것으로 예상돼 '광역교통개선대책'(약 1조3천억원 규모) 수립이 먼저 전제되어야 함에 따라, 용인시의회는 지난 9월21일 정찬민 시장이 제출한 "용인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간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에 대해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을 먼저 해결"하라며 '부결' 처리까지 한 상태이다.


이런 부지를 갖고 정찬민 시장은 "용인시의회와 협의도 없이 경기도에 각종 파격제안 러브콜을 쏫아 냈지만 정작 중요한 '광역교통개선대책'(약 1조3천억원 규모)수립에 대해서는 단 한 마디 언급없이 전념하는 모습에 '왜! 그렇게 급할까?' 라는 의혹만 확산"되고 있다. 


이보다, 더욱 황당하게 만드는 것은 "경기도신청사 이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계속 황당한 제안을 하며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정찬민 시장의 행태에 날이 갈수록 각종 의혹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커가고 있다"는 것이다.


용인시는 지난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 시장은 "LH로부터 무상귀속 받는 것으로 돼 있는 옛 경찰대 부지 8만1천㎡에 대해 도청사가 이전해 온다면 시의회 동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소유권을 경기도로 넘길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 부지의 소유권은 지난 7월 확정된 국토교통부의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에 따라 용인시로 넘어오는 것으로 돼 있다.


따라서 경기도가 도청사 이전을 결정한다면 용인시가 무상귀속 받도록 돼 있는 이 부지를 활용계획만 바꾸면 바로 경기도 소유로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활용계획 변경은 법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단, 용인시로 소유권이 넘어온 이후 경기도로 넘기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용인시 담당 공무원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8조, 43조에 근거하여 국토부 종전부동산기획과에서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은 관계기관 협의와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수립되는 사항이고, 관련기관 협의가 이루졌을 경우 정부차원에서라도 활용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토부 종전부동산기획과 담당 공무원은 "경기도가 이전 결정을 한다고 가능한 것이 아니다, 수원시의 동의가 필수적인데 과연 수원시에서 동의를 해 주겠냐"며 "현실적으로 불가능 한 사항을 갖고 계속 황당한 주장을 하는 용인시의 주장에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신청사를 수원 광교에서 용인 경찰대부지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먼저 '종전부동산 활용계획'을 바꿔야 하는데 선행되야 할 부분은 이해 관련기관(경기도, 수원시)들이 먼저 협의가 이뤄져야 법적으로 가능한데 과연 수원시가 동의를 해 주겠냐는 것이다.

 

또, 동의를 했다고 해도 도청사가 경찰대 부지로 이전함에 따라 그 주변 인구 변화 및 광역교통개선대책 등의 문제들을 갖고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용인시도 알텐데 지속적으로 황당한 주장을 계속하는 용인시의 속내에 대해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용인시민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을 유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시장이 시민을 상대로 정치적 사기행각을 벌이는 것과 똑같다"며 "지금이라도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경기 용인정)이 지난 19일 현재 추진 중인 뉴스테이 사업에서 논란이 심한 교통문제 대한 국토부의 입장을 듣기 위해 국토부 뉴스테이정책과장, 종전부동산기획과장, LH 뉴스테이사업처장 등을 불러 면담하는 과정에서 국토부는 "경찰대·법무연수원 종전부동산 북측 녹지 20만4000㎡은 개발이 불가하기 때문에 사업대상에서 제외하여 용인시에 공공기여를 하기로 했으며, 이로 인해 용인언남 뉴스테이 공급촉진지구 면적은 90만4000㎡이기 때문에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대상(100만㎡이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설명했다.


심지어, 국토부 종전부동산기획과장은 "현재 사업상 녹지 20만4000㎡를 뉴스테이 지구에 포함시킬 수는 없다"며 "용인시에서 공공기여를 받지 않겠다면 산림청이나 국가기관에 기여를 하게 된다"고 협박성 발언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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