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민주공무원노동조합 김해영 위원장이 지난 16일 '악성 기자 척결을 위한 고발 취소!!'라는 글을 노조게시판에 게시하며 "해당 당사자(기자)의 명예를 실추시켰 놓고, 단지 실명을 적시하지 않아 누구인지 모를 것"이란 뻔뻔스런 변명으로 일관해 어용노조 위원장이란 명성을 얻게돼 수원시공무원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기게 됐다.
김해영 노조위원장이 이번에 어용노조 위원장이란 명성을 얻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노조원이 기자에게 멱살을 잡혔다는 이유만으로 일방적으로 해당 기자를 악성 기자로 규정하고 노조 차원에서 척결하겠다"며 지난 2월 2일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그런데 지난 3월 16일 다시 일방적으로 "당사자의 진정어린 사과와 담당부서 조합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 수원지검을 방문하여 고발을 취소하였다"며 "수원검찰청 종합민원실 앞에서 고발 취소장을 들고 찍은 사진을 곁들여 노조게시판에 '악성 기자 척결을 위한 고발 취소!!'라는 제목으로 올려 놓아 혼자 북치고 장고치며 자화자찬하면서 놀고 있다"는 비난을 자초하게됐다.
더욱 황당한 것은 김 위원장은 "당시 어떠한 사건전개 과정을 정확히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노조원의 일방적인 주장만을 반영해 기자를 상대로 '악성 기자를 척결해야 한다'며 공무집행방해죄란 멍애를 씌어 고발을 진행해 놓고나서, 취소 역시 당사자(기자)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진정어린 사과를 직접 듣지도 못한 상태에서, 취소를 해 놓고 마치 기자가 노조에 사과를 한 것같이 허위 과장포장을 하여 노조원들만 볼 수 있는 게시판에 올려 놓은 행태는 전형적인 어용노조에서나 볼 수 있는 장면으로 비쳐지게 만들어 노조의 자질을 의심케 했다.
이와 관련해 해당 박 모 기자는 "당사자의 진정어린 사과를 최대한 존중하여 고발을 취소하였다"고 악성 기자 고발취소 사유로 적시하였는데, 당사자는 "노동조합 측에 어떠한 사과를 한번도 한 적이 없는데 누구한테 어떤 내용을 전해 듣고 진정어린 사과를 받았다고 하는지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기자는 "단 한번도 노조 측과 멱살을 잡혔다고 주장하는 공무원에게 고발 취소를 부탁한 적이 단 한번도 없으며, 오직 법정에서 진실을 가려보겠다는 의지를 계속 피력해 왔는데, 16일 오전 해당 부서 과장이 찾아와 노조에서 오늘 오후에 검찰청에 들어가 고발을 취소하겠다고 했다며 담당 검사가 누구인지 문의하여 검사실을 알려 준 것뿐인데, 이렇게 매도까지 당하고 있는 줄 몰랐다"고 밝혔다.
또한 박 기자는 "수원영통소각장 불법가동과 관련해 수원시에 정보공개로 신청된 공고문이 공개과정에서 변형된 상태로 제공된 것에 대해 항의하며 염태영 시장에게 가자며 한 것을 갖고 노조측에서 일방적으로 악성기자로 매도하여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 처사에 부담을 갖고, 해당부서와 노조측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스스로 고발을 취소를 진행한다"고 하여 '나름 고마움'을 갖고 있었는데, 뒤편에서 "악성기자 척결이란 표현으로 매도 당하고 있었다는 것에 울분이 터진다"고 가슴을 쳤다.
한편, 김해영 위원장은 수원시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전국공무원조동조합 수원시지부장 등 노조관련 장 타이틀만 3개나 가지고 전문적으로 노조 전임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수원시민주공무원노동조합 김해영 위원장은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악성 기자란 표현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우리가 봤을때 '악성기자'라 본 것이라 해명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본지에서 본 수원시민주공무원노동조합은 '어용노조'로 비쳐졌기에 '어용노조'로 표기한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난 2월 14일 발행된 내용 발취 / 하단 관련기사 링크 클릭하면 기사 연결]
제목 : 수원시, 민원 항의하면 노조위원장이 나서서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해 준다.
'노조원 권익보호'라는 측면만 내세워 노조원(공무원)이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묵인
【경기경제신문】수원시(시장 염태영)가 노후화된 '수원영통 소각장'의 문제점 등을 감추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로 청구된 자료를 허위로 편집해 공개한 것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공무원노조를 내세워 민원인(기자)을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하는 작태를 연출해 "청렴수원" 이미지에 먹칠을 했다.
본지에서는 지난해 12월 20일 수원시에 ▲ 2011년부터 2016년 12월까지 수원시자원순환시설 관리운영업체 선정 기준 및 선정방법에 관한 자료, ▲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수원시자원순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적립된 주민기금으로 국내 및 해외 견학을 실시한 자료, ▲ 2012년부터 2016년 12월 20일까지 수원시자원순환시설물 교체 및 수리, 고장 등에 대해 수원시에 보고하고 조치 받은 사항에 대해 자료 등 총 10여개 항목에 대한 자료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이에 수원시는 "자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지난 1월 16일 일부 항목에 대해 공개를 진행했고, 공개될 경우 영통소각장 운영상 심각한 문제점이 들어날 우려가 있는 자료들에 대해서는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며 통보했다.
일단, 수원시에서 비공개를 한 부분에 대해 추후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비공개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을 진행하여 그 결과를 지켜 보면 되겠지만, 공개로 결정된 자료 중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수탁사업자 모집공고(긴급)(안)을 공개하면서 공고 000년 월 일, 위탁기간 : 0000,00,00 ~ 000,00,00(3년), 예정금액 : 0000000000원/3년간 총액(VAT포함) - 연간 000000000원으로 편집해 공개하는 작태를 연출했다.
통상적으로 수탁사업자 모집공고문 또는 고시 등은 수원시청 홈페이지에 전부 공개돼 있는데 반해 유독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운영 수탁사업자 모집공고(긴급)(안)"는 게제돼 있지 않아 의혹을 증폭시켰다..
이에 본지에서는 담당 공무원에게 모집공고문 핵심 내역을 00000으로 편집해 공개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며, 유선전화로 항의하고 오후 17시경 해당과(자원순환과)를 직접 방문해 담당공무원에게 편집되지 않은 공고문 출력(공개)을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지금하고 있는 업무가 바쁘다는 핑계를 대며 추후 메일로 보내주겠다"며 방문 민원을 해태하여, 공직자가 잘못처리한 업무에 대해 민원인이 직접 방문해 자료를 요구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민원을 해태하는 경우가 어디 있냐", "염태영 시장이 그렇게 업무처리 하라고 했냐", "염 시장한테 가서 확인하자"며 살짝 앞 가슴부분(멱살 / 해당공무원 주장)을 잡아 끌었다.
그런데, 보름 정도 지난 시점인 지난 2월 2일자로 수원시민주공무원노동조합 김해영 위원장이 공무원 멱살을 잡아 끌었다는 이유로 본 민원인(기자)을 '공무집행방해죄' 혐의로 수원남부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수원시노조 위원장이 '노조원 권익보호'라는 측면만 내세워 노조원이 잘못된 업무처리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노조의 존재감만을 부각시키려 민원인(기자)을 고발하는 행태는 대표적인 '어용노조'의 행태로 보일 수 있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유사한 사건이 벌어졌다. 지난 13일 추가로 공개된 수원영통 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 해외 및 국내 견학을 진행했던 자료 역시 편집과 조작으로 일관하고 있어, 수원시 행정 전반에 대해 불신만 가중 시키고 있으며, 이 또한 강력 항의하면 노조위원장으로부터 또 추가 고발 당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떨어야만 하는 지경에 이루렀다.
본지는 수원시로부터 13일 영통소각장 주민지원협의체가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소각시설 및 주민지원시설 운용실태, 주민지원협의체 효율적적인 운영방안 모색,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워크샵 등의 목적으로 국내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선진 환경기초시설 운영 벤치마킹 등을 한다"며 "일본, 호주 등을 견학했다"는 자료를 추가 공개 받았다.
그 중 지난 2014년 4월 선진환경기초시설 생활쓰레기 처리방식 및 운영방안을 모색한다며 협의체 위원 13명(수원시의회 의원 4명 포함)이 5일간 일본(나고야, 동경, 아사히카와 등)을 방문하였는데, 그때 집행된 경비가 무려 4,700만원(인당 360만원)이 소요됐다며 자료를 공개했다.
따라서, 너무 황당한 금액이 소요돼 정산된 세부내역을 요구하자, 수원시는 당시 일본 방문이 아니라 "영국, 프랑스, 록셈부르크, 독일"을 견학 것 이라고 다시 변경된 자료와 일정표를 제출하면서 실수라는 핑계를 대며 이해를 구했다.
수원시는 더 이상 얇팍한 수를 쓰면서 민원인(기자)을 기만하고 자료를 감추려 하지 말고 떳떳히 모두 공개하여, 잘못된 부분들이 지적되면 함께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행정의 촉점을 맞쳐 주기를 촉구해 본다.
한편, '수원영통소각장'(1일 600톤 '300톤X2기' 규모)은 지난 2000년 4월 21일 전국최초로 수원시와 영통지역주민들과 "수원 소각장 가동을 위한 주민협약서"를 작성하고 가동한 소각장으로 지난 2015년 4월로 내구연한(환경부 기준 15년)이 만료돼 이미 폐쇄조치 됐어야 할 소각장이다.
하지만, 수원시는 "2012년 4월부터 2013년 1월까지 한국환경공단에 기계설계 현황 및 기술진단을 의뢰하여 받은 용역결과 202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며 현재까지 노후화된 영통 소각장 가동을 멈추지 않고 불법가동하고 있다.
현재 본 기자를 공무집행방해죄로 고발한 노조위원장은 지난 6일 8박9일 일정으로 수원시 행정지원과 후생복지팀 공무원들과 함께 노사화합이란 명목으로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으로 관광성 해외출장을 떠났다가 14일 오후 귀국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