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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코오롱하늘채, 수원시로부터 "장애인복지시설 부지" 기부채납 강요 당해

사업승인을 관할하는 관청이 인허가를 빌미로 장애인복지시설 부지 제공을 사업자측에 강요해 받았다면 이는 협박에 위한 강탈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경기경제신문】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사업승인 및 인허가 빌미로 대규모 장애인복지시설 부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강요해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져 충격을 주고있다. 

 

  
이는 수원시 권선구 곡반 정동 116-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5층, 총 3300여 세대 규모로 들어서는 '수원 명당골 코오롱하늘채'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면서 원활한 사업승인을 받기 위해 수원시가 요구하는 장애인복지시설 부지(면적 : 2,747㎡)를 마지 못해 기부채납 방식으로 제공했기 때문.


'수원 명당골 코오롱하늘채' 사업자인 한국도시기획(주) 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지구단위계획 심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을 반영한 적이 없는데 수원시에서 공익적 차원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요구해서 우리가 제안하는 것으로 했다."며, "공익적인 것을 반영하지 않으면 인허가가 어렵기 때문에 반영할 수 밖에 없다"는 심정을 밝혔다.


이에 대해 수원시 담당 공무원은 "한국도시기획(주)에서 권선구 곡반정동 91-3번지 일원(수원 순복음교회 옆)의 부지 2,747㎡를 사회복지시설로 기부채납 하겠다"고 제안해 왔기 때문에 반영한 것이라며, 시에서 "장애인복지시설 부지 제공을 요구하거나 강요한 적이 없다"고 강력 부인했다.


"현재 '수원 명당골 코오롱하늘채'는 용도지역변경을 지난 4월 10일 고시하였으며, 지구단위계획수립도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덧붙였다.


통상적으로 기부채납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층수완화 혹은 용도지역 상향변경을 요청하는 사업부지에서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연계하여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한 후 기부채납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는데, 사업승인을 관할하는 관청이 인허가를 빌미로 장애인복지시설 부지 제공을 사업자측에 강요해 받았다면 이는 협박에 위한 강탈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모든 부당한 행정의 부산물은 결국 조합원들의 재산권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앞서, 본지는 지난 5월 11일 "수원 순복음교회 바로 옆에 면적 2,747㎡에 장애인 거주시설, 주간보호시설, 장애아 전담 어린이집 등 4층 규모로 들어설 예정으로 수원 코오롱하늘채 조합원들의 전망권 및 재산권 피해가 우려된다"는 기사를 발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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