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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각장 민간위탁 사업자 (정정)공고'는 위법한 "짜집기 맞춤형" 공고

법규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이번 입찰이 법적으로 비화될 경우 입찰 자체가 무효화 될 가능성이 클 것

【경기경제신문】수원시(시장 염태영)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일명 ‘소각장’)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공고를 각종 법규와 조례를 종합 짜집기해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맞춤형 '정정' 공고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경기경제신문(9일)과 국제뉴스(10일)는 수원시자원회수시설(일명 '소각장')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공고를 수원시는 "시 입맛에 맞는 특정업체를 밀어주기 위해 맞춤형 '정정' 공고를 진행했다"는 의혹 기사를 발행했다.

 
당시, 발행된 해당 기사를 지난 11일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자유게시판에 게제되자 당황한 수원시는 다음날(12일) 저녁 10시 30분경에 관할부서 담당 팀장(아이디/수원양)이 본지 기사에 대한 해명성 댓글을 달았다.


수원시는 댓글을 통해 "당초 공고문 참가자격의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은 수원시장이 (지방)환경청장에게 신청하는 내용으로 자격요건 부적합에 따라 기존업체의 내용 삭제 요구로 공고 내용 수정한 것으로 첫째, 이행각서를 추가(유독물관리 대행기간 지정 이행, 고용승계), 둘째, 가산점 부여 항목 삭제를 하였다"고 밝혔다.



또한, 수원시 공고 제2017-1581호(정정)공고는 자격 업체들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고 공고기간을 40일 산입한 것은 사실상 재공고 행정행위에 해당하며, 공고상(정정)이라고 부기한 것은 재공고의 변경내용 등을 보다 자세히 알리기 위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 재공고의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수원시가 댓글을 통해 명시적으로 내세운 정정사유만을 봤을 때는 '정정 공고'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이 '정정 공고문'에는 결코 경미하다고 할 수 없는 중요한 사항이 여러가지가 더 내포되어 있어 위법성 논란을 야기 시켰다. 


수원시에는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와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이 존재하고 있어 해당 조례들을 근거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공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을 끌어 모아 짜집기 공고문을 만들었다"고 당시 공고문을 작성했던 전임 A팀장이 실토했다.


분명,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기존 업체에 다시 한번 위탁을 갱신해 주더라고 "위탁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만료 180일 전에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는데, 공개입찰을 통해 신규 업체를 선정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을 적용하여" 우선협상(10일 이내)을 진행한 후 계약을 체결하고 기존업체와 인수인계 기간 등을 고려했다"면 이번 수원소각장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공고는 늦여도 올해 4월경에 이루어 졌어야 했던 것이다.



더구나, 수원시는 늦장 입찰 공고를 진행하다 보니 공고 기일에 몰려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공고와 상관없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공고기간)을 적용하여 지난 7월5일 첫 선정 공고를 냈지만, 당시 내용에는 기존업체에 가산점을 주는 항목이 있다 보니 특정업체를 끌여 들여 선정하기에 공고 기일 상 다소 무리수가 있었는지 시는 위법한 절차라는 것을 인식하고도 7월13일 '정정'공고로 대신했다.


따라서, 수원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10조와 동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 2항에는 "입찰공고를 한 후 사업내용, 예정가격, 입찰 참가자격, 입찰 및 계약의 조건 등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원래의 입찰공고를 취소하고 새로 공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찰공고 내용에 관련 법령을 잘못 표기하는 등 경미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정정공고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의 남은 일수에 5일 이상을 가산(加算)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고 법규를 무시하고 진행하여, 이번 입찰이 법적으로 비화될 경우 입찰 자체가 무효화 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여러명의 회계(공고)담당자들은, 고시나 공고는 일반적으로 고시(공고)번호, 전문 및 내용의 순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와 같이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공고의 경우는 법령의 규정에 의해 발하는 공고로써 공고문 전문에서 공고의 근거법규의 명칭과 조문을 반드시 명시해야 하지만, 이번 모집(정정)공고에서는 그러한 내용이 빠져 있어 이 또한 법적인 분쟁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수원시 회계과와 법무담당관의 관계자들은 역시 한결같은 목소리로 "이렇게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이 바뀌었다면 '정정 공고'가 아닌 '새로 공고'의 방법으로 공고를 다시 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해당부서 관계자는 "공정성을 기하려고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를 수정했다"고 변명으로 일관 했지만,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위법한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을 강행했다"는 책임을 면키어렵게 됐다.


만약 '정정 공고'가 아닌 '새로 공고'를 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지금까지 진행된 일련의 과정이 '무효' 내지는 '취소'될 수 있어 수원시의 쓰레기 소각장 관련 불협화음은 더 커질 것이며, 다가올 추석 연휴 쓰레기 대란 우려가 현실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 


특히, 황당하게 만든 것은 "'수원소각장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기술제안 설명회'가 지난 13일 오후 2시 개최됐는데 이때 신규로 참여한 H업체는 대표나 임원이 참여하지 않고 서울시 특정 소각장 소장이 참석해 관리운영 방안에 대해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날 H업체가 0.8점을 더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



이날,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H업체가 "더 받은 점수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 경영상태가 좋아 최고 등급인 4점을 받고 기존 S업체는 준 사회적기업 차원으로 기업 이윤 창출 보다 근로자 복지에 이바지 한 몫이 커 회사가 많은 이익을 챙겨가지 않아 경영상태가 좀 못 믿친다고 아래 단계 3.2점을 받아 0.8점 차이가 그대로 최종 위탁업체 선정으로 반영돼 떨어지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 시민은 "수원시에서 진행하는 위탁관리 사업자에 참여하는 업체는 앞으로 회사의 경영 이익금을 많이 챙겨가면 회사 경영상태가 좋다는 이유로 지속적으로 위탁관리 업체로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수원시 영통구를 지역구를 두고 수원소각장 협의체 위원을 겸직하고 있는 수원시의회 백종헌(더불어 만주당), 김기정(자유한국당), 정준태(자유한국당), 노영관(국민의당) 의원은 "금일 전반적인 위법적인 수원소각장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사항을 파악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시정토록 노력해 125만 수원시민들이 쓰레기 문제로 불편을 격지 않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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