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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제167회 임시회 폐회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67회 임시회에서 화성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9건 의결

【경기경제신문】화성시의회(의장 김정주)는 지난달 25일부터 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167회 임시회를 2일 11시30분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0건을 비롯해 지난 166회 임시회에서 보류됐다가 재상정된 화성시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14건,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법정동 설치 관련 의견청취의 건 등 3건, 2018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모두 39건이 최종 의결됐으며 또한 각 부서로부터 2018년도 예산관련 업무계획을 보고 받았다.


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회는 이창현 의원(자유한국당, 가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선주 의원(자유한국당, 바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의회 지방의회 체험교실 운영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김혜진 의원(자유한국당, 나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안」, 허인숙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교육복지경제위원회는 오문섭 의원(바른정당, 마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화성시 국어 진흥 조례안」, 원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바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원안 가결하고, 노경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건을 수정 가결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박진섭 의원(더불어민주당, 라 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인숙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원안 가결했다.


김정주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안건을 심사하고 현장 답사를 통해 화성시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는 등 화성시와 시민들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격려하였다.


한편 다음 제168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는 11월20일부터 12월21일까지 3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회기 중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18년 예산안과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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