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헌법재판소에서 지난 해 12월 28일 수원화성 군 공항 예비이전 후보지 선정과 관련하여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내렸다.
그 결과에 따라 국방부의 단호한 대처를 당부하고자 군공항 이전 수원시민협의회 회장 및 분과위원장 등 10여명이 지난 1일 국방부를 방문하여 한현수 군공항이전사업단장을 면담하였다.
이 날 수원시민협의회는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부지 조속한 선정을 위해 국방부가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전달하였다.
결의안에는 ▲ 수원화성 군 공항 이전 사업이 국가사무임을 공표하라 ▲ 화성시와 수원시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는 주민설명회 등 토론의 장을 주관 개최하라 ▲ 화성시의 참여를 위한 다양한 해소책을 마련하라 등이다.
장성근 수원시민협의회 회장은 "헌재 판결에서 보듯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지역적 현안이 아니기에 중앙정부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국방부에 당부하였다"며 "오늘의 면담을 시작으로 주기적으로 국방부를 방문하여 수원시민의 의견을 전달하고 시민협의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백년대계 사업인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