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기사는 "용인서울병원과 양우건설 시행사와의 '수상한 땅 거래 의혹'에 대해, 용인서울병원측에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한 내용을 바탕으로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들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시리즈 형식으로 연속 보도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① "시의원 우월적 지위를 활용했나?"
【경기경제신문】용인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이제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이사장으로 있는 용인서울병원이 뒤편 양우내안애에듀파크아파트 1차 시행사인 (주)에코이씨로부터 헐값에 병원증축 부지를 제공받았다는 ‘수상한 땅 거래 의혹’에 대한 ‘추악한 민낯’이 드러났다.
이는 용인서울병원측이 8월 6일 본지에서 보도한(지난 7월 30일자 / 제목 : 용인서울병원-양우건설 시행사, '수상한 땅 거래' 의혹 불거져)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1억원)을 낸 자료를 통해 밝혀지게 됐다.
당시 병원측이 언론중재위에 조정신청을 낸 이유는 "본지에서 발행한 '수상한 땅 거래 의혹' 기사가 정상적인 토지 거래가 현직 시의원인 의료기관 대표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시행사를 압박 특혜 또는 대가성 뇌물을 받았다는 내용으로 익명의 제보자의 말을 빌어 보도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병원측은 "사실확인 결과 용인서울병원과 아파트 시행사인 (주)에코이씨 이전 사업시행자인 (주)고진디엔씨와의 2009년 약정에 의한 정당한 권리행사이고, (주)고진디엔씨의 사업 시행권을 인수한 (주)에코이씨와의 약정에 의한 정당한 토지거래로서 특혜 및 뇌물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를 바로잡습니다."라는 문구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또한 효심의료재단 이제남, 개인 이제남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도 함께 청구했었다.
그런데, 병원측은 조정기일(8월 21일)을 1주일 앞 둔 시점인 8월 14일 언론중재위원회에 자진취하서를 제출하여 언론조정사건은 자동종결처리 됐다.
하지만, 병원측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출했던 공식적인 언론조정신청서에 첨부된 증거자료 및 청구취지 원인을 분석한 결과 용인시의회 이제남 의원이 아파트 시행사를 통해 '수상한 땅'을 취득하기 위해 현직 시의원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했다는 정황들이 그대로 노출됐다.
먼저, 이제남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신한은행과 맺은 합의각서 공증에 근거해 신한은행에서 (주)에코이씨에 부지를 매각하는 금액으로 (주)에코이씨는 신한은행에서 넘겨받은 금액으로 다시 우리한테(용인서울병원) 넘겨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공시지가와 상관없는 금액으로 매매가 이뤄지게 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병원측과 신한은행이 맺은 합의각서 작성 시점에 대해서는 이제남 의원은 "합의각서 작성이 2011년인지, 2012년, 2013년 이 무렵인지 날짜는 잘 모르겠다"며 "각서 공개는 어렵고 신한은행에 가서 왜 천원짜리를 백원에 팔았냐, 그것을 따져야지, 내가 산 놈이 잘못이여, 이게 내가 신한은행한테 샀냐?"며 정확한 답변을 회피했었다.
그런데, 이번 자료를 통해 밝혀진 것은 신한은행과 용인서울병원측이 합의각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아파트 시행사와 2009년 맺였던 합의서 였고, 2015년에 다시 재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일부 내용을 변경하면서 "4항 ‘을’은 ‘갑’이 현 지구단위계획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라는 문구를 삽입시켜 놓아 의원의 우월적 신분을 활용해 사업진행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으로 해석하게끔 만들었다.
또한, 병원측은 전 시행사인 (주)고진디엔씨와 2015년 2차로 맺은 합의서를 갖고, 현 시행사인 (주)에코이씨에 약정에 기인하여 약속을 이행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원만하게 약속 이행을 하지 않자, 병원측은 (주)에코이씨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을 통해 합의각서 이행을 촉구하던 중 천신만고 끝에 합의를 하여 과거의 약정으로 수상한 땅을 매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때, 합의한 내용으로는 "① 2009년도 약정과 2015년도 약정을 준수하는 조건, ② 2009년도 2015년도 약정에는 없었던 용인서울병원부지의 일부를 교환하여 도로에 편입, ③ 아파트 시행사업 준공에 협조하는 조건, ④ 민사사건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을 취하하는 조건, ⑤ 업무방해, 재물손괴 등 용인동부경찰서에 조사중인 사건을 취하하는 조건 등을 나열했다.
위 ③항으로 협의한 "아파트 시행사업 준공에 협조하는 조건"을 보면 과연 용인서울병원 이사장의 신분으로 약속 할 수 있는 부분인가? 하는 위구심이 들게 만들었다.
더욱 황당하게 만든 것은 병원측은 "(주)고진디엔씨가 부동산경기침체와 자금경색으로 인하여 아파트 시행사업을 자력으로 추진할 수 없었고, 용인시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가 제한되어 있어 별도의 매입이나 처분이 불가능한 상태로 오랜기간(2009년~2015년까지)이 지속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2차 합의서를 작성했다는 것이다.
(주)고진디엔씨가 자력으로 아파트 시행사업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병원측은 2015년 3월 11일 (주)고진디엔씨와 2차 합의서를 작성한 것을 갖고 '수상한 땅 거래'를 한 것이 과연 법적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까지 휩싸이게 됐다. 특히 (주)고진디엔씨는 2013년 12월 31일자로 사업자등록까지 폐업처리된 상태여서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한편, 2009년 11월 4일 맺은 합의서 2항에서 2개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그 산출 평균 감정가액으로 의뢰하여 매매계약하기로 하는 것에 대해, 경기도와 용인시 관계자에 문의한 결과 "산출 평균 감정가액이란 '주변부동산 실거래가격을 조사하여 평균치를 산출하는 것'으로 통상적으로 정부 고시지가 보다 두배 정도의 금액에서 책정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용인서울병원이 2009년 합의서를 근거로 수상한 부지를 매매했다면 현 매매단가 보다 상당히 높았을 것이라 추측이 가능해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