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그동안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었던 화성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또한, 생활문화 지원을 위한 근거를 규정하여 예술적 관점에만 국한되어 있던 생활문화 정책을 복지 ・ 사회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공공성 확보의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생활문화센터 사용료 감면대상자를 생활문화 동호회를 포함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차상위계층 등 대폭 확대하였다.
박연숙 의원은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이 법적・제도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안타까웠다. 이에 집행부 담당 부서, 생활문화센터 관계자, 관련 전문가들과 사용자인 시민과의 협의와 간담회 등 오랜 시간과 노력을 통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으며, 원안대로 조례안이 통과되어 기쁘다. 앞으로도 화성시 생활문화 활성화와 생활문화센터의 시설을 많은 시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