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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무보험차량' 보헙 가입 홍보 실시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입 홍보 실시

【경기경제신문】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기복)는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입 홍보를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자동차 의무보험은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물 피해를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이 보험은 법으로 의무화된 제도지만 최근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거나 경제적인 사유 등으로 인해 미가입자가 늘어나고 있다.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의 자료에 따르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다 전국의 무인카메라에 적발돼, 국토해양부에서 시로 통보되는 건수가 작년 2,412대로 9,000여건에 달했다.

 

무보험차량에 의한 사고는 피해자가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을뿐만 아니라 운전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규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차량등록사업소는 물론 시․구․동 주민센터 등에 의무보험 가입의 필요성과 무보험차량 운행 금지 등 사전예방에 대한 안내홍보물을 비치했다. 자동차등록대행사와 매매상사 등의 교육을 강화하고, 각 동 주민회의나 교육을 통해 홍보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무보험차량 운행이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인식하고 운전자는 물론 타인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의무보험에 반드시 가입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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