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오산시(시장 곽상욱)는 오는 11월까지 장애인편의시설 전수조사팀을 편성, 관내 주요 시설물을 포함한 건축물에 대해 장애인 편의시설의 적법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전수조사는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 의거 5년 주기로 시행되며 주요대상은 시 청사, 동 주민센터,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장애인의 방문이 수시로 이뤄지는 관내 주요 시설물을 포함하여 편의증진법 시행일(‘98.4.11)이후 건축 행위가 있었던 건물 461여 곳이 대상이다.
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실시하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설치기준을 위반한 시설주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요구할 방침이며,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정기한내 적법한 시설로 미조치 할 경우 5백만원 미만의 벌금 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앞서 2008년 오산시는 철도, 시외버스 등 여객시설, 300㎡이상 모범음식점에 대한 편의시설 전수조사를 통해 주출입구 부적합 등 관련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일반인 불법주차에 대해서도 올해에만 300차례의 단속(계도)을 실시해 16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내 일반인 불법주차 등 장애인 시설에 대한 일반인의 사회적 배려가 아직도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면서 "앞으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대상 전반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펼쳐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