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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남부署, 펜싱장비 납품대가 금품수수한 감독․코치 검거

각급 학교 및 체육회 소속 펜싱부 감독․코치 등에게 회식비 등 명목 3,300만원 상당 금품 제공

【경기경제신문】수원남부경찰서(서장 강성채)는, 펜싱장비 납품업체로부터 펜싱장비 브레이드(칼)·도복 등을 납품받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펜싱감독·코치 6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펜싱장비 납품업자 장 某(38세, 남, 수원)  씨 등 총 7명을 검거(불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광주광역시 소재 某 중학교 펜싱감독 김 某(46세, 남)씨와 울산광역시 소재 某 고교 펜싱코치 이 某(37세, 남) 등 펜싱감독·코치 6명과,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펜싱장비 납품업자 장 某(38세, 남, 수원)  씨 등 총 7명을 검거(불구속)하고, 금품수수 금액이 적은(200만원 이하) 감독․코치 10명에 대해서는 해당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펜싱장비 납품업자 장 某씨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수원시 팔달구 ○○동 소재 펜싱장비 납품업체‘○○나인’을 운영하면서, 전국 각급 학교 및 체육회 소속 펜싱부 감독·코치들을 상대로 자신의 업체 펜싱장비를 구매해주고 앞으로도 계속 장비를 구매해 달라고 청탁하며 회식비 등 명목으로 3,317만원 상당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광주광역시 소재 某 중학교 펜싱코치 김 某씨는, 위 납품업체로부터 펜싱장비를  납품받으면서 납품대가 및 펜싱용품 대금 중 일부를 자신의 차명계좌로 다시 돌려받는 수법으로 32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했다.

 

또, 각급 학교 및 체육회 소속 펜싱부 감독․코치 등 15명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인당 10∼700만원 상당 금품을 수수하거나 체육회 자금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각급 학교 및 체육회 소속 운동부에서도 장비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곳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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