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평택시(시장 김선기)는 2013. 1.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한다.
개별공시지가 열람방법은 해당 토지소재지 관할 부동산관리팀(민원종합처리과 및 각 출장소)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거나, 평택시 홈페이지 오른쪽 가운데에 위치한 퀵 메뉴에서 부동산 민원 중 "개별지가조회"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토지소유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를 토지소재지 관할 부동산관리팀으로 직접방문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팩스 신청 시에는 의견제출자의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는 조사된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을 재검토 하는 한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절차를 거쳐 평택시부동산평가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하여 결정하며, 그 처리결과는 토지 소유자 및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고, 2013년 5월 31일자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국토해양부에서 결정․공시하는 표준지 공시지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기준으로 평택시에서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에 따라 비교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평택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결정․공시하는 것이며,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으로서 지방세․국세 및 각종 부담금, 대부료 등을 산정할 때 활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