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평택시(시장 김선기)는 어린이 날, 어버이 날 등 각종 기념일이 있는 가정의 달을 맞아 과대포장된 센물세트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형마트 등을 중심으로 4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17일간 과대포장제품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권역별 3개반 6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함은 물론 합동점검반을 별도로 운영하여 선물제품이 많이 유통되는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중점 단속 품목은 완구류, 문구류, 건강기능식품류(홍삼, 꿀 등), 주류(양주,민속주 등), 화장품류(방향제 포함), 식품류(육류 등) 등 각종 기념일 맞춤으로 출시되는 선물세트다.
과대포장 점검결과 위반 사실이 적발된 제조업자, 수입업자 등은 전문기관으로부터 제품포장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재질 및 방법에 관한 기준 위반으로 확인 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시는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포장제도 개정 관련 자료배부 및 계도를 통해 하반기부터 실시되는 과대포장제품 점검 기준 변경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시는 불필요한 과대포장 행위가 야기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자 지속적으로 과대포장제품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제조업체, 수입업체 등이 스스로 제품 과대포장 행위를 자제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