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남부경찰서(서장 강성채)는, 지난해 5~6월경 수원시 소재 1700여 세대 대단지 ○○아파트 단지 내에서 시행된 어린이집 운영자 입찰과정에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짜고 입찰참여자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2억 2000만원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장과 동대표 등에게 나줘 준 브로커 곽 某(45세, 남)씨 형제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김 某(58세, 남)씨 등 9명을 검거, 곽 씨 형제와 김 씨를 구속하고, 아파트관리사무소장 손 某(47세, 남)씨, 어린이집원장 김 某씨(45세, 여)씨, 동대표 임 某(44세, 남)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곽 某씨 형제는,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 또는 체육시설의 운영권 입찰 브로커로, 대단지 아파트 내 어린이집의 경우 인가정원이 많고 높은 수익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 지난해 3월경, 2011년 9월부터 입주가 시작된 수원 소재 ○○아파트에서 곧 어린이집 운영자 선정 입찰이 있을 것에 대비, 돈을 주고 아파트 단지 내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할 생각이 있는 원장을 물색한 뒤, 전부터 알고 지내던 동 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손 某씨를 찾아가 자신들이 추천하는 어린이집 원장의 프로필로 어린이집 원장 입찰자격을 공고하고 채점 기준표도 만들기로 하는 등 사전 공모했다.
이후, 곽 씨 등은 관리소장을 통해 채점 권한을 가지고 있는 입주자대표 중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몇몇 대표들을 소개 받아, 이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는 등 친분을 쌓은 뒤 인가정원(107명)을 기준으로 원아 1명당 200만원으로 산정, 총 2억 2000만원을 로비자금으로 계산하고 어린이집 원장 김 某씨 등으로부터 계약금으로 5,000만원을 받고, 계약이 성사되면 1억7,000만원을 추가로 받기로 하고, 입찰 시작 전 관리소장에게 2000만원, 입주자대표회장에게 5,000만원, 동대표 임 某씨에게 2000만원을 주고, 로비자금을 댄 김 某 원장 명의로 어린이집을 낙찰 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 씨 형제는, 이 과정에서 경쟁 브로커가 끼어들려 하자 이익을 나줘 주기로 하고 협력을 이끌어 내는 한편, 입주자대표에게 돈을 주면서 영수증을 받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하고, 또, 차후에 문제가 될 것을 대비하여 원장들에게 차용증을 써주고, 원장들로부터는 돈을 돌려받았다는 확인서를 받아 놓는 한편, 간단한 답변 시나리오도 만들어 놓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아파트 시설관리 용역업체 선정 입찰 과정에서 다양한 비리가 있다는 첩보에 따라 관련자들을 상대로 조력자를 찾는 한편, 최근 어린이집 매매 관련하여 진행된 전국 사건 기록과 통화내역 분석 등 3개월간에 걸친 수사를 통해 브로커 곽 모씨를 특정하고 피의자들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아울러, 브로커 곽 씨 형제와 같은 아파트 입찰 관련 전문 브로커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