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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덕양구, 2020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



【경기경제신문】고양시 덕양구는 2020년 도로점용료 정기분 2,200건을 부과할 예정이다.

도로점용료 부과 대상은 차량 진·출입로 사용을 위해 점용 허가를 받은 자 및 전기·통신·가스관·지하매설물 설치 업체 등이다.

도로점용료 총액은 작년 17억2천9백만원에서 올해 18억6천2백만원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점용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이다.

납부기간은 3월 31일까지이며 분실 또는 주소지 변동 등으로 고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덕양구청 안전건설과 도로관리팀으로 문의하면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정기분 점용료는 고지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 전용 입·출금기를 이용해서 납부하면 된다.

이외에도 가상계좌 납부 및 ARS전화, 위택스, 인터넷지로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간 내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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