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토지소유 현황을 민원인에게 열람해 주는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국가에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소유 전상망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시ᆞ도ᆞ구에 민원을 신청하면 상속인에게 사망자 명의의 토지를 알려줌으로써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고자 하는 제도이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 상속인, 그 위임을 받은자,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단,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 상속은 장자 상속으로 호주 상속인만이 열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열람대상자가 주민등록법 시행(1975.7.25)이전 사망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을 찾아야 하는 경우에는 전국 조회가 가능해 민원처리시간 단축 및 민원편의 제공이 가능하다.
조상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을 지참해 사망자의 제적등본, 가족관계등록부 및 열람대상자의 기본증명서 등을 지참해 시청이나 각 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에 자필로 서명해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