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규창 의원(미래통합당, 여주2)이 대표발의한「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에서 가결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 의원은 “상위법(「하천법」, 「한국수자원공사법」, 「물환경보전법」) 개정사항을 수정반영하여 하천이력 관련 용어 및 어휘를 정비한 것으로, 본 조례를 통해 도내 하천의 유지·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제안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어 김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의원으로서 도민들의 편안하고 안전한 건설·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항상 전심전력의 자세로 방안을 모색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하천 이력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의 취지와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용어 및 어휘 등을 일부 정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 미반영 등 인용조문의 오류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