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누락되는 부가가치환급 세액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6일 시청에서 시·구·사업소의 회계담당자 45명을 대상으로 임기완 회계사가 진행하는 '부가가치세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07년 1월 1일부터 국가 등이 운영하는 사업 중 민간과 경쟁관계에 있는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기타운동시설 운영업 등이 과세사업으로 전환되어 수입금의 10%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매 분기마다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 등 부가가치세 업무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른 담당자 교육이다.
김교선 시 회계과장은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시 전문회계사의 자문을 받는 등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매년 공무원의 부가가치세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 횟수와 교육 대상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