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환경오염물질을 무단 배출하거나 오염방지시설을 일부러 가동하지 않는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하고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엄단했다.
경기도공단환경관리사업소(소장 변진원, 이하 사업소)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시흥ㆍ안산 스마트허브, 평택포승 국가산업단지, 성남시를 포함한 지방산업단지 42곳에 소재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2,889개소에 대해 해당 시, 민간환경감시원 등과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점검 결과 11%가 넘는 320개 업체를 폐수무단방류, 관련규정 위반 등으로 적발됐다. 적발 유형별로는 대기ㆍ폐수방지시설 비정상가동 46개소, 배출허용기준초과 70개소, 무허가 배출시설 50개소, 변경등록ㆍ변경신고 및 실적보고 미이행 143개소, 유독물 관리기준 위반 11개소 등으로 기업들이 아직까지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과 책임의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30개 업체는 오염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아 특정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인 니켈, 염화수소, 시안을 대기 중으로 방출하고, 유기물질(BOD), 부유물질(SS) 등을 하천에 무단 배출하다 적발돼 사법기관 고발과 함께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46개 사업장은 무허가 배출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돼 고발 및 폐쇄 명령 또는 시설 사용중지명령을 받았다.
정당한 사유 없이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아 수질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거나, 공기나 물을 섞어 오염도를 낮추는 수법으로 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된 16개 사업장은 10일간 조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유독물 옥외 무단방치 등 관리기준을 위반한 11개 사업장은 고발과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다.
특정대기오염물질인 염화수소(HCL) 등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70개 사업장에는 개선명령과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했다.
사업소 관계자는 “고의, 상습적인 환경법규 위반행위재발방지를 위해, 이들 위반업체를 중점관리사업장으로 분류하여 기획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아울러 휴일,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는 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자동감시시스템(TMS)을 활용한 상시감시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업소는 7월부터 주요 악취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