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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7월 재산세 865억원 부과

납기는 7월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경기경제신문】수원시 7월 정기분 재산세 35만1,950건에 대해 865억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지난해 784억원보다 81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지난해 6월 정자동 SK VIEW 3천498세대 아파트가 준공되는 등 공동주택 1만5천여 세대가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에 부과된 정기분 재산세는 주택분 1/2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분으로, 대상자는 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건축물 등을 소유한 사람 등이다. 납기는 7월16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주택세액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번에 납부하면 되고 나머지분은 오는 9월에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모두 납부하게 된다. 상가 등 건축물분 재산세는 건축물 전체에 대한 재산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납부는 ‘지방세 ARS 납부시스템’을 통해 집 전화나 휴대전화 한통으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365일 운영되는 ARS 납부시스템은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031-228-3651로 전화를 걸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면 지방세 내역과 가상계좌번호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가상계좌번호 이체납부는 물론 신용카드납부도 가능하다.(사용가능한 신용카드는 국민, 삼성, 현대, 롯데, 외환, NH(농협), 하나SK, 신한 등 8개사 카드)

 
또한 전국 은행의 CD/ATM 기기를 이용하거나 온라인에서 위택스(http://www.wetax.go.kr">www.wetax.go.kr) 사이트를 이용해 납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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