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소장 이기복)는 건전한 건설기계사업자 보호를 위해 건설기계 자가용 영업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7월부터 집중 단속하고 있다.
시는 각 부서별 건설현장에서 자가용 건설기계나 불법개조 건설기계, 쓰레기운반용 차량 등으로 불법 영업을 하는 행위를 예방하고 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집중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집중 단속대상은 ▲ 자가용 건설기계를 공사현장에 투입해 토사반출 및 건설폐기물을 반출하는 행위, ▲ 영업용 건설기계로 건설폐기물 운송허가를 받지 않고 운반하는 행위, ▲ 법인자가용 건설기계를 제3자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행위, ▲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건설기계를 대여하는 행위, ▲ 건설기계대여사업자가 자가용 건설시계를 대여하는 행위 등이다.
건설기계 차량의 용도는 차량번호판 색깔과 차량등록번호로 구분하는데, 색깔로 구분할 경우 자가용은 녹색판에 흰색문자, 영업용은 주황색판에 흰색문자, 관용은 흰색판에 검은색문자이며, 차량등록번호로 구분할 경우 등록번호 끝의 네 자리 숫자가 자가용은 1001~4999, 영업용은 5001~8999, 관용은 9001~9999로 표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불법영업을 발견할 시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228-4366)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자가용 건설기계 등의 불법영업 행위가 적발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