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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교통약자 위한 특별교통 수단 증차 운행

교통약자 이용 편익 제공 전국 최고 수준

【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택시 16대를 추가 구입해 지난 15일부터 증차운행하고 있다.


수원시는 관내 1~3급 장애인 8천717명이 있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특별택시 44대를 확보(1~3급 장애인 200명당 1대)해야 하는데, 시는 이번에 특별택시 16대를 추가 구입함에 따라 법정대수를 확보해 특별택시 44대, 교통약자를 위한 일반택시 50대 등 총 94대를 운행하게 됐다.


이와 함께 특별택시에는 영상기록장치 등 안전장비가 장착되고 해당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는 친절교육, 차량동승 실습 교육 등이 실시됐으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이 위탁운영하게 된다.


이용 대상자는 1~3급 장애자·국가유공자·상이군경, 65세 이상의 노약자, 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로,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와 심사신청서를 발급받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253-5525)에 제출 후 승인을 받으면 언제나 특별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한편, 수원시는 교통약자에게 최상의 이동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용인, 화성, 오산, 안산, 의왕, 안양, 군포 등 인근지역까지 운행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이용요금의 인하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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