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국민먹거리로 인기가 높은 족발이 위생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도 특사경은 지난 6월 3일부터 7일까지 4일간에 걸쳐 안양검찰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생족발 유통·제조업체 36개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벌인 결과 36%에 해당하는 13개 업체에서 15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 및 수사의뢰 하였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무표시 생족발 보관·유통(5개소), 원산지 위반(3개소), 무신고 식육판매영업(1개소), 유통기한 연장(3개소), 허위 광고(1개) 등의 위반을 저지르다 덜미를 잡혔다.
A 축산물가공업체 등 5개 업체는 1차 가공된 생족발 3톤가량을 유통기한 등 아무런 표시 없이 최장 3주가량을 보관하다가 적발되었고,
B업체는 수입산 장족 880㎏을 국내산 장족으로 포장을 바꾸어 유통시켰으며, C업체는 식육판매업 신고 없이 수입족발 등을 손질하여 족발전문 식당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특히 이들 유통업체는 한번에 많은 분량의 생족을 1차 손질하여 냉동상태로 보관하다가 거래처에서 주문이 들어오면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여 유통시키다 보니 족발전문음식점 등에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
그밖에도 축산물가공 D업체 등 3개 업체는 가공제품의 유통기한을 30~40일로 신고하고 실제로는 14일~20일을 더 연장하여 유통시켰으며, E업체는 제품에 들어 있지도 않은 흑마늘 원액이 들어 있는 것처럼 허위 광고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결과 생 족발의 유통 및 제조·가공 단계에서 위생관리가 취약한 것으로 보고 이들 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도 특사경 관계자는 원산지를 위반한 족발에 대해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구입 시 주의를 당부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국내산은 길이가 짧고 가늘며 잔털이 많은 상태에서 냉장상태로 유통되는 반면, 수입산은 굵고 잔털과 발톱이 제거돼 냉동 상태로 유통되어 신선도가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