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수원시는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지난 24일 영통자동차 매매단지 3층 21개 호수를 부여받아 종합ㆍ개별안내판을 설치했다.
상세주소는 도로명주소의 구성요소로써 다가구주택이나 원룸, 상가 등 건물번호 뒤에 아파트처럼 동 번호, 호수, 층수 등을 표기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자동차 매매단지는 영통구 영통로 241번길 11(신동, 영통자동차매매단지)에서 상세주소인 1층 101호 등이 건물번호 뒤에 붙어 호수로 찾아가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시는 상세주소가 사용되면 택배나 우편물 수령 등이 편리해지고 복잡한 건물 내에서 위치 찾기가 한층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세주소 신청 대상은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 등을 임대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것으로써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없는 건물 또는 동, 층, 호가 있으나 일부를 나눠서 임대하려는 건물이 해당된다.
상세주소 부여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시청 토지정보과 새주소팀(228-3355)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도로명 상세주소는 금년도부터 시행됐으며, 못골종합시장을 시범지역으로 부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