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25일 정부가 발표한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 방안'에 대해 지방자치를 근원적으로 후퇴시키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이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 있어야’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의 지방재정 대책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가 정부가 발표한 지방소비세 6% 추가조치로 연간 약 6,338억 원 규모의 세수보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이는 취득세 인하조치에 대한 감소분 보전에 해당돼 실질적인 세수 증대효과가 없다는 것이 도의 입장.
이에 따라 도는 현행 5%인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정부안인 6%보다 11%로 추가 확대해야 실질적인 세수증대 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는 영유아보육법의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한다는 정부안에 대해서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국고보조율 10% 인상시 발생하는 도비 경감효과는 약 990억원. 그러나 도는 전체 사업비 1조 9,058억 원에 비하면 990억 원은 전체 사업비의 5% 수준밖에 안되는 수준이므로 10% 추가 인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과 정신요양시설, 양로시설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분권교부세를 국비보조사업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도는 이들 3개 사업에 대한 도비 부담은 74억 원에 불과해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도는 정부의 취득세 영구인하방침에 세부 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는 소급적용건에 대해서도 정부의 조속한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도 관계자는 "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위기는 복지비부담 증가와 부동산 경기침체에 있는데도 정부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라며 "경기도뿐 아니라 전국 모든 지자체의 위기이므로 정부의 합리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