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화성시는 불법 옥외광고물의 난립 예방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옥외광고물 실명제’를 16일부터 실시하고 있다.
'옥외광고물 실명제'는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시 광고물의 허가년도, 일련번호 등이 표시되는 실명제 스티커를 광고물에 부착함으로써 불법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제도로, 적용 대상은 신규 허가 또는 신고 가로형간판·돌출간판·지주이용간판·옥상간판 등의 고정광고물이다. 현수막·애드벌룬·선전탑 등은 제외된다.
옥외광고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광고주나 제작 업체는 스티커를 교부 받아 광고물 전면 우측 하단 또는 측면 하단에 부착하면 된다.
시는 옥외광고물 실명제 실시로 불법광고물 설치를 예방하고 광고주 및 제작 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