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최근 염태영 수원시장이 시 산하 단체장으로 임명한 일부 단체장들이 이적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IBK기업은행이 수원시의 예산(금고)을 맡아 주는 댓가로 지불하는 '지역사회협력사업비'가 시장의 "쌈짓돈"이라는 등 각종 베일에 쌓인채 집행돼 이제는 공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수원시는 지난 2010년 12월 4년동안 시예산을 IBK기업은행에 예탁한다는 조건으로 기업은행 측으로 부터 4년에 걸쳐 80여억원을 출연금으로 기부 받았다. 이는 전국 모든 지자체들이 도,시,군 예산을 은행에 예탁하면 은행은 일정액의 기부금을 지자체에 기부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있다.
하지만 수원시가 기업측에서 기부하는 출연금 80여억원 외에 추가로 지원 받고 있는 약 20여억원의 기부금(일명 "지역사회협력사업비")을 시 예산으로 편입하지 않고 은행측에 시의 요구가 있을 경우(시가 주관하는 행사,산하단체 등) 은행이 자발적으로 후원하는 것처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취재결과 밝혀졌다.
이에대해 시는 세수로 발생한 지역사회발전기금 사용여부에 무슨 이유에서 인지 철저하게 "모로쇠"로 일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사회협력비에 대해 "은행에서 잘알고 있을 것"이라며 답변을 거부했다.
그러나 IBK기업은행 동수원지점 한 관계자는 "지역사회협력비에 대해 이 자금을 시에 공식적으로 기부하려 해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시에서 받질 않는다."면서 "이로 인해 각종 의혹들이 일고 그 책임은 국책은행인 우리가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이는 수원시가 철저하게 공개를 꺼려하는 "지역사회협력비"존재를 일정 부분 시인한 셈이다. 기자는 지난 2011년 7월 수원시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국민의 알권리에 입각 지역사회협력비존재와 사용여부를 공개해 달라고 정보공개를 요청했다.
그러나 수원시와 기업은행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 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공개를 거부했다.
시 예산은 시민의 혈세로 조성된다. 그런데 시는 시 예산로 발생한 수익금 사용여부 공개를 법률을 내세워 공개를 거부한 것은 분명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로 인해 시가 스스로 수많은 의혹들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수많은 의혹 중 최근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이적단체에 지역사회협력사업비 일부가 지급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추측해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전혀(이적단체에) 지원된 사실이 없다. 이 자금 사용처에 대해서는 은행에서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기업은행 동수원지점 관계자는 "이적단체에 자금이 흘러 들어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부인했다. 하지만 "전혀 배제할수도 없다."라며 일부 의혹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회피 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수원지역 한 새누리당 의원은 "'지역사회협력사업비'가 시장의 '쌈짓돈'처럼 집행되다 보니 각종 의혹들을 양산하고 이적단체에 까지 지원하지 않았겠냐는 불신까지 자초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각종 의혹을 해소시키기 위해 시와 기업은행은 떳떳하게 공개하고 120만 수원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근 이적혐의로구속된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수원시 산하 단체와 기관 등에서 보조금을 받으며 일해 온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지난 2년 동안 시비 33억 원 등 모두 65억 원의 예산이 지원됐는데, 검찰이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조사하고 있어 추후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