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평택브레인시티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를 일시 보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남충희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도 관계자, 장호철 도의회부의장, 최호 도의원, 주민대표 등 30여명, 평택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사업이행 가능성에 대해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수용지역 토지주들이 평택시 지분에 해당하는 3,800억 원을 현물 출자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와 지정해제 고시를 일시 보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주민들의 건의를 사업의 금융조달구도를 바꾸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도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할 경우 사업기간 연장 등 정상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가 제시한 조건은 ▲ 토지주들의 현물출자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시행사 및 금융사와 합의된 증빙서류와 함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인감첨부하여 1차로 오는 17일 오후 5시까지 감정평가액 380억원 이상에 상응하는 동의서를 제출할 것, ▲ 2차로 2월 17일 오후 5시까지 감정평가 누계액 1,900억 원 이상에 상응하는 동의서(시행사 및 금융사와 합의된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할 것, ▲ 3차로 3월 17일 오후 5시까지 총 누계 액 3,800억 원에 상응하는 동의서(시행사 및 금융사와 합의된 증빙서류 포함)를 도에 제출할 것 등이다. 도는 각 단계별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즉시 지정 해제 고시를 하기로 했다.
토지소유자 동의서(안) 내용에는 ▲ 토지소유자들이 보유한 토지보상금액의 비율대로 일정금액을 갹출하여 감정평가액 총 3,800억 원 기금 조성, ▲ 기금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금융사들의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 ▲ 사업 종료시점에 산업용지가 모두 매각 될 경우 기금에 납입한 금액과 소정의 이자를 돌려받을 것, ▲ 사업 종료시점에 미분양 산업용지가 발생될 경우에는 3,800억 원의 기금은 금융사가 몰취하고, 미분양 산업용지 매각 후 동의서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원 토지가액 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을 돌려 받을 것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경기도는 토지주들이 17일 1차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2차 및 3차에 걸친 재원조달구조 변경 및 조건부 연장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계획 변경 자료를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3월 17일까지 총 3,800억원의 기금을 모두 마련하면 사업기간 연장과 재원조달계획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을 승인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