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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 브레인시티 지정 해제 고시 일시 보류

토지주 3,800억원 현물출자 건의 수용. 1월 17일까지 해제 고시 일시 보류 결정

【경기경제신문】경기도가 평택브레인시티에 대한 산업단지 지정 해제 고시를 일시 보류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남충희 경기도 경제부지사와 도 관계자, 장호철 도의회부의장, 최호 도의원, 주민대표 등 30여명, 평택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산업단지 사업이행 가능성에 대해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경기도는 수용지역 토지주들이 평택시 지분에 해당하는 3,800억 원을 현물 출자방식으로 제공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와 지정해제 고시를 일시 보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도는 주민들의 건의를 사업의 금융조달구도를 바꾸는 상황으로 보고 있다.”며 “도가 제시한 조건을 이행할 경우 사업기간 연장 등 정상추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도가 제시한 조건은 ▲ 토지주들의 현물출자를 입증하는 방법으로 시행사 및 금융사와 합의된 증빙서류와 함께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인감첨부하여 1차로 오는 17일 오후 5시까지 감정평가액 380억원 이상에 상응하는 동의서를 제출할 것, ▲ 2차로 2월 17일 오후 5시까지 감정평가 누계액 1,900억 원 이상에 상응하는 동의서(시행사 및 금융사와 합의된 증빙서류 포함)를 제출할 것, ▲ 3차로 3월 17일 오후 5시까지 총 누계 액 3,800억 원에 상응하는 동의서(시행사 및 금융사와 합의된 증빙서류 포함)를 도에 제출할 것 등이다. 도는 각 단계별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즉시 지정 해제 고시를 하기로 했다.


토지소유자 동의서(안) 내용에는 ▲ 토지소유자들이 보유한 토지보상금액의 비율대로 일정금액을 갹출하여 감정평가액 총 3,800억 원 기금 조성, ▲ 기금은 이번 사업에 참여한 금융사들의 공동명의 계좌에 입금, ▲ 사업 종료시점에 산업용지가 모두 매각 될 경우 기금에 납입한 금액과 소정의 이자를 돌려받을 것, ▲ 사업 종료시점에 미분양 산업용지가 발생될 경우에는 3,800억 원의 기금은 금융사가 몰취하고, 미분양 산업용지 매각 후 동의서에 동의한 사람을 대상으로 원 토지가액 비율에 따라 매각대금을 돌려 받을 것 등의 내용을 담기로 했다.


경기도는 토지주들이 17일 1차 조건을 충족시킬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2차 및 3차에 걸친 재원조달구조 변경 및 조건부 연장 내용을 담은 산업단지계획 변경 자료를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민들이 3월 17일까지 총 3,800억원의 기금을 모두 마련하면 사업기간 연장과 재원조달계획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한 산업단지계획 변경안을 승인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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