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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팔달구, 소규모 주거용 불법건축물 양성화 실시

오는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

【경기경제신문】수원시 팔달구에서는 그 동안 건축법령에 적합하지 않게 지어지거나 대수선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에 대해 선별적으로 양성화하는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1월 17일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별 조치법은 서민들의 재선건 보호를 통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12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로서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건축 또는 대수선한 건축물, 건축허가나 신고를 받았으나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이 해당된다.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는 위반면적을 포함하여 연면적 165㎡ 이하의 단독주택, 연면적 330㎡ 이하의 다가구주택,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의 다세대주택으로서 타 용도와 복합 건축된 경우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시설 부지 및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구역 내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되며, 구조안전 및 위생, 방화 등에 지장이 없어야 된다.

 
신청방법은 건축주가 특정건축물 신고서와 건축사가 작성한 현장조사서 및 대지권리 증명서류 등을 첨부해 구 건축과에 신고하면 양성과 대상 건축물 여부 판단과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한다.

 
건축주는 사용승인서 교부 전까지 위반사항에 대한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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