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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집중 단속

'설' 연휴기간 중 상수원보호구역 및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점검 실시

【경기경제신문】경기도는 '설' 연휴 기간 중 환경오염물질 불법배출 등 환경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20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상수원보호구역 및 염색.피혁.도금 등 악성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금번 집중단속은 환경오염 예방 중심의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설 연휴 전(1.20~29), 설 연휴 중(1.30~2.2), 설 연휴 후(2.3~2.5) 3단계로 구분 추진한다.


道는 관내 모든 배출업소을 대상으로 배출시설 사전예방 조치 및 자율점검을 실시토록 안내하였으며, 연휴 전인 29일까지 단속반 58개조 115명을 투입하여 중점대상업소 770개소를 점검한다.


설 연휴 기간 중에는 하천주변 순찰과 더불어, 道 및 市.郡에 상황실을 설치하여 24시간 환경오염 신고창구를 운영하며, 연휴 기간 후에는 가동중단 등 환경관리 취약업체에 대한 기술지원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道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관리.감독이 소홀한 틈을 이용한 환경오염행위를 사전 차단하겠다”며, “환경오염사고 발생이나, 발견시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신고전화 128, 120)를 바란다”고 말했다.


도는 지난 설 연휴기간에도 道내 중점관리대상업소 511개소를 점검하여 23개소를 적발, 사용중지, 조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고, 위반행위가 과중한 9개소에 대해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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